변호사도 문의 기록이 있습니까?
법적 사건의 사실 215? 28 년 7 월 29 일 오후 4 시 3 분께 하가 3 층 평지붕에 물통을 설치할 때 물통을 배치한 3 피트 콘크리트 교각이 너무 넓어 배치할 수 없었다. 오 씨는 세 발 시멘트 교각의 기둥을 함께 움직일 예정이다. 힘이 너무 세서 기둥 두 개가 무너져 옆에 서 있던 하 씨는 시멘트 부두에 밀려 2 층 플랫폼으로 떨어져 숨졌다. 고인의 가족이 신고한 후 공안기관은 현장을 방문하여 7 부의 문의 필기록을 작성하였다. < P > 의견 차이 < P > 는 공안기관이 제작한 7 부의 심문필록의 질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 P > 첫 번째 의견은 7 건의 심문필록이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필록에 증인의 서명과 손자국이 있어 채신해야 하며, 피심문자는 법정에 나가 증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 P > 두 번째 의견은 7 건의 심문록이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증인의 증언에 속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피심문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는 것이다. < P > 분석 < P > 필자는 심문필록이 증인의 증언과 동일시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P > 이 경우 심문필록은 공안기관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건 사실을 규명하고 당사자 이외의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기 위해 만든 문답성 서면기록으로 증거종 중 서증류다. 최고인민법원의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민사소송법의 증인 증언은 사건 사실에 따라 인민법원에 대한 증인의 진술을 가리킨다. 심문록에 기록된 피의자의' 증언' 은 피심문자가 공안기관에 제공한 사건과 관련된 정보이지, 피심문자가 사건 관련 사실에 대해 법원에 한 진술이 아니다. 따라서 피심문자가 심문록에서 사건에 대해 한 진술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증인 증언' 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심문필록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처리할 때 원고 대리 변호사가 필록에 증인의 서명과 손자국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편지를 채취해서는 안 된다. 민사재판에서 당사자는 심문필록만 제공하고 공안기관 채택 등 의견 처리 지원은 하지 않고 전안의 다른 증거와 결합해 심문필록의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