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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부족하고 사실이 불분명한 사건은 어떻게 합니까?
증거가 부족하고 사실이 불분명한 사건은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충해 드릴까요? "중국 공산당 규율검사기관 사건 검사조례" 제 43 조: "재판에서 증거가 부족한 것을 발견하면 보충해야 한다. 사건의 주요 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 증거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보충해야 한다는 뜻이다.

둘째, 누가 증언합니까? 1994 "중국 공산당 규율검사기관 사건 검사조례 시행세칙" 은 "재판 과정에서 개별 증명서를 보충해야 하며 재판실에서 직접 처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실은 사건의 주요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기검실 보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분관재판실과 기검실 지도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기검실에서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 "

2008 년 중공중앙기위' 사건 처리 업무를 더욱 강화하고 규범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 도 같은 의미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즉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재판실이나 검사실에서 처리한다.

셋째, 증명서를 보충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확실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사를 보충할 수 없고 사건 사실을 완전히 조사할 수 없는 것은' 24 자' 재판 방침의 요구에 엄격히 부합해야 하며, 의심과 증거가 부족한 사실을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36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판결에 대한 항소나 항소사건을 심리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a) 원래 판결은 사실과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고, 상소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2) 원래 판결은 사실이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거나 양형이 부적절한 경우 개판해야 한다.

(3) 원래 판결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사실을 규명한 후 판정을 바꿀 수 있다. 원심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돌려보내 재심을 할 수도 있다.

제 1 심 인민법원은 전항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피고인이 상소하거나 인민검찰원이 항소한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이나 판결을 내려야 하며, 더 이상 제 1 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지 않고 재심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