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에 따르면
제 77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감시거주는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보석 대기 재판, 주거 감시 기간 동안 사건의 수사, 기소, 재판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거나, 보석후심, 감시주거기한이 만료되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보석후심을 풀고 거주를 감시해야 한다. 피보험후심을 석방하고 주거인원을 감시할 때, 피보험대기심, 주거인원 감시 및 관련 기관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제 79 조 범죄 사실이 있다는 증거가 있고,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 보험후심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위험성을 막을 수 없는 경우 체포해야 한다.
(a)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2) 국가 안보, 공공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는 현실적 위험이 있다.
(3) 증거를 파괴, 위조, 증인의 증언 또는 누명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 검거, 고소인에 대한 보복 가능성이 있다.
(5) 자살을 시도하거나 도망가려고 합니다.
범죄 사실이 있다는 증거가 있고, 10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고, 범죄 사실이 있다는 증거도 있고, 10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고, 고의적인 범죄나 신분불명이 있는 경우 체포해야 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받고 주거를 감시하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 줄거리가 심각하여 체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