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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저우시 직원 임용 및 해임 조건
(2000년 10월 26일 제9기 온주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채택되었고, 2003년 6월 30일 제10기 온주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개정되었다. 2009년 2018년 2월 30일 원저우시 제11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두 번째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는 원저우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하 온주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법률, “인민대표대회 조직법”에 따라 인사 임면권을 행사한다. 중화민국 및 각급 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대표대회 조직법' 등이 있다.

제2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혁명화, 부흥, 지식, 전문성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능력과 정치적 청렴의 원칙을 견지하며, 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행동한다. 법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제3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인사 임명 및 해임 권한을 행사한다.

(1) 임명 및 해임을 결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인민대표대회는 휴회 중에 지방자치단체 부시장의 임명과 해임을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총장, 국장, 위원회 이사의 임명과 해임을 결정한다.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기록을 위해 성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2) 임명 및 해임.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대의원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 부국장, 대의원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고 해임한다. 대의원 자격심사위원회 후보자는 반드시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해야 한다. 시 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 동안 부비서장, 사무실 주임, 부주임, 연구실 주임, 부주임,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실무위원회 이사, 부주임을 해임하고 임명한다. 시 인민대표대회의 개별 부국장과 일부 특별위원회 위원을 해임하고, 개별 부국장과 시 인민대표대회 특별위원회의 일부 위원을 임명 및 해임한다. 특별위원회 후보자는 반드시 대표단 중에서 지명되어야 한다. 지방인민대표대회는 지방인민검찰원 부주석, 사법위원회 위원, 대법원장, 부장판사, 판사를 임명하고 해임한다. 고발자.

(3) 임명, 해임, 사임을 승인합니다. 군(시, 구)인민검찰원장의 임면을 승인하고, 군(시,구)인민검찰원장의 사임을 승인한다.

(4) 에이전트 후보를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시 인민대표대회 휴회 중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이 어떠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부재하는 경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부주임 중 한 명을 선출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 지방 인민 정부, 지방 중급 인민 법원, 지방 인민 법원 검찰원의 주요 지도자가 어떤 이유로든 직책을 맡을 수 없는 경우 부 지도자는 그의 부 지도자 중에서 선택됩니다.

검찰총장 대행 임명이 결정되면 성인민검찰원과 성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기록으로 보고해야 한다.

(5) 직위 취소. 지방자치단체 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 부시장직을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사무총장, 사무총장, 위원회 위원장직을 취소하기로 결정한다. 시 인민정부 구성원으로 재직 중인 시 중급인민법원 부주석, 사법위원회 위원, 부주석, 판사직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사, 검찰위원, 지방인민검찰원 검사.

(6) 사임을 수락합니다. 시 인민대표대회 휴회 중에는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과 시 인민정부 시장, 부시장의 사임을 수락한다. , 시중급인민법원장, 검찰총장의 시인민사퇴. 상기 인원의 사임은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지방인민검찰원장의 사임은 성인민검찰원에 제출하여 성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인사 임면권을 행사하는 절차: 인사 임면 건을 제출하고 국장회의에서 논의하고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검토한다. , 투표하고 발표하고 임명장을 발행합니다.

제2장 인사 임면 제출

제5조 심의를 위해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된 인사 임면 안건은 제출 기관의 공식 지도자가 서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회의 개최 7일 전에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서명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임명 전에 발표된 지명인 추천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 개최 15일 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관련 위원회 사무실은 즉시 지방자치단체 인민대표대회 구성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상임위원회.

제6조 인사 임명 및 해임 사건은 다음 범주에 따라 제출되어야 한다:

(1)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시 인민정부 시장 , 시 중급인민법원장, 시 인민검찰원장 선거와 결정은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이사 회의에 제출된다.

(2) 사무차장, 사무국장, 부국장, 연구실장, 부국장, 실무위원회 위원장,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개별 부국장 및 일부 부국장의 임명 및 해임 시 인민대표대회 각종 전문위원회 위원 임명과 해임은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회의가 제안한다.

(3) 지방자치단체 부시장, 비서실장, 국장 및 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및 해임은 지방자치단체 시장이 제출해야 합니다.

(4) 시중급인민법원 부원장, 사법위원회 위원, 부장, 부장, 판사의 임명 및 해임은 시중급 인민법원장이 제출한다. 인민법원.

(5) 지방검찰원 차장, 검찰위원, 검사의 임명 및 해임과 군수검사의 임명, 해임 및 사임 승인( 시, 구) 인민검찰원은 시 인민검찰원 장기추첨에 의해 검찰심사를 받는다.

제7조 인사발령 및 해고 사건을 제출할 때에는 기본사항, 주요 이력서, 검사자료, 기타 설명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관에 제출하는 관련 자료에는 담당 인사의 사상적·정치적 자질, 전문적 능력, 법적 지식, 법적 개념 등이 반영돼야 한다.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복무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명 전 법률지식 시험을 조직해야 한다. 검토 결과는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장회의에 보고하고 임명할 기관에 통보한다. 이유 없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거나 시험 성적에 불합격한 자는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승인 없이 임명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8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시 인민대표대회 특별위원회 위원, 시 인민정부 시장 및 부시장, 시 중급인민법원 원장, 시 인민검찰원장 검사 사임하려면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사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9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회의는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본 조치 제3조 제5항에 명시된 국가 기관 직원의 해임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공동으로 항목 5에 나열된 국가 기관의 직원을 해임하기 위해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서면 제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방법 제3조에 따라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검토 여부를 결정하며, 전체 회의에서 조직을 결정한다. 조사위원회는 이후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 보고 내용을 토대로 검토, 결정하게 된다.

해고 사례에는 해고 대상과 이유를 명시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소환 사건이 표결되기 전에 소환 제안자는 시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변론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변론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으며, 이사들은 회의에서는 이를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 제출하기로 결정합니다.

제3장 토의 및 심의

제10조: 인사 임면 안건이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되어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국장회의가 먼저 경청한다. 관련 부서에서 임면할 인사를 소개합니다. 상황이 불분명하고 자료가 일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기관이 상황을 파악하여 자료를 보완하거나 다시 제출하는 책임을 집니다.

제11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이사 회의는 인사 임면 안건을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을지 여부를 토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 인사임면사례는 제출기관의 담당자가 낭독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시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심의회의에서 제안을 제안한 기관은 질문에 답변하고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천된 인원은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과 회합을 갖는다.

제13조: 인사 임면 안건이 건의된 후,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 개최 전, 인사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된 경우 임명되거나 해임된 경우, 제출 기관은 이를 국장회의 또는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는 조사 및 검증 보고서를 제출한다.

인사 임면 심의 과정에서 시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는 임면 대상 인사에 임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속히 조사, 검증하고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중에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시적으로 투표를 보류할 수 있다. 문제가 확인된 후 제출 기관은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사회는 이를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다음 회의에서 검토하도록 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시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안건에 포함된 인사 임면 안건이 투표 전 서면으로 해임 기관에 제출되면 임면 안건 심의는 종료된다.

제4장 투표

제14조 인사 임명 및 해임 안건의 심사는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되어 투표를 거쳐야 한다.

제15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비밀투표를 통해 인사 임명 및 해임에 대해 투표한다.

인사 및 해임 사건은 안건별로 표결하며, 상황에 따라 일괄 표결할 수도 있다.

제16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표결된 인사 임명 및 해임은 전체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투표 결과는 회의 주최자가 현장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제17조 임명을 위해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했으나 승인을 받지 못한 후보자는 다시 임명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번 상무위원회 회의에 다시 제출할 수는 없다. 2표를 얻지 못한 후보자는 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임기 동안 동일한 직위에 초청될 수 없다.

제5장 공고 및 감독

제18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의결한 인사 임면 안건은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공포하며, "전국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성명", "원저우 인민대표대회 포털" 및 "온주일보"에서 발표한 "온주시 인민대표대회"에 게재됩니다.

제19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임명한 국가기관 직원에 대해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임명장을 발급하거나 기관에 위임하여 대신하여 임명장을 발급하도록 할 수 있다 .

임명서에는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이 서명해야 합니다.

제20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임명한 국가 기관 직원은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가 검토 및 승인되기 전에 출근하거나 대중에게 발표되어서는 안 된다. 약속.

제21조 지방인민대표대회 총선거 후 지방인민정부 시장은 지방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2개월 이내에 새 지방인민정부 구성원을 임명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부비서장, 사무국장, 부국장, 연구실장, 부국장 및 각종 실무위원회 위원들을 재임명했다. 상기 인원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기존 직위는 자동으로 해제되며, 법적 해고 절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 중급인민법원, 시 인민검찰원의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임명한 인원은 직무 변경이 없으면 재선될 수 없다.

시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가 임명한 국가기관의 직원이 업무기관이 폐지되어 소속기관의 명칭이 변경되어 재임명되어야 하는 경우 해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시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가 임명한 국가 기관의 직원이 사임하거나 퇴직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직무에서 해임됩니다.

제22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특별 업무 보고를 청취 및 검토하고 법집행 감사를 실시하며 질의 및 조사 사건을 제기하고 특정 문제에 대한 조사를 조직하며 소환 사건을 검토 및 결정할 수 있다. 등. , 국가 기관이 임명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법적 감독 및 업무 감독을 수행합니다.

제23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공민과 단위의 국가 기관 직원에 대한 보고, 폭로, 고발을 접수하고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24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임명한 국가공무원이 범죄 수사 또는 행정처벌을 받을 경우 사건 처리 기관은 적시에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6장 규칙

제25조 성 인민대표대회에 참석한 시 대표의 보궐선거, 사임, 해임은 대표법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그리고 선거법.

제26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대표 실무위원회는 인사 및 해임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처리한다.

제27조 본 조치는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