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 설날, 국제 노동절 및 기타 명절에 국가는 시민들이 가정에서 국기를 게양하도록 장려한다. 아침 해돋이에는 국기를 올리고, 저녁 해질녘에는 국기를 내린다. 파손, 오손, 퇴색 또는 규격에 맞지 않는 국기를 게양해서는 안 된다.
국기를 게양할 때는 국기를 눈에 띄는 위치에 놓아야 한다. 국기와 그 도안을 상표와 광고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사적인 장례 활동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소각, 파손, 도색, 오손, 짓밟기 등의 방식으로 중국인과 국기를 고의로 모욕해서는 안 된다.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소각, 훼손, 도선, 더러움, 짓밟기 등의 방식으로 중국 인민과 국기를 모욕하는 것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공안기관이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법' 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 6 조 국무원 각 부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지방위원회는 근무일에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전일제 학교는 여름방학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국기를 게양한다.
제 7 조는 국경일, 국제노동절, 설날, 설날에 각급 국가기관과 인민단체가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기업사업단위,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도시주민정원 (건물),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는 조건부로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전통 명절로 설날을 축하하지 않는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설 기간에 국기를 올리기로 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창립 기념일과 중대한 민족 전통 명절에 민족자치지방은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