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금세탁범죄의 개념
자금세탁범죄는 마약범죄, 마피아 성격의 조직범죄를 말합니다. , 테러 활동, 밀수 범죄, 부패, 뇌물 수수 및 금융 사기 범죄로 인한 불법 이익 및 이익의 출처와 성격, 자금 계좌 제공 또는 재산을 현금, 금융 상품 또는 유가 증권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거나 다음을 통해 자금 이체를 지원하는 것 이체 기타 결제수단을 제공하거나 자금이체를 보조하는 행위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
2. 구성 요소
저자 Ye 변호사는 자금 세탁 범죄를 분석하기 위해 두 가지 유형의 범죄 이론을 사용합니다. (참고: 두 유형은 진보적이며 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고려됩니다. )
(1) 불법성 요소(법적 이익 침해)
1. 이 내용의 주제 범죄는 16세 이상,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자연인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대상입니다. 부대도 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2. 행위
이 범죄의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 계좌 제공: 은행 자본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 또는 범죄자에게 기존 은행 자금 계좌 제공,
(2) 재산을 현금 또는 금융 상품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 여기에는 물리적 물건을 현금 또는 금융 상품으로 전환하고 현금을 금융 상품으로 전환하거나 전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금융상품을 현금으로 전환 현금(예: RMB)을 기타현금(예: 미국 달러)으로 전환 금융상품(예: 외국 금융기관 발행)을 다른 금융상품(예: 중국 금융기관에서 발행) 기관)
(3) 이체 또는 기타 결제 방법을 통한 자금 이체 지원
(4) 해외 송금 지원
(5) 기타 방법으로 위장하는 행위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 소득의 출처 및 성격을 은폐하는 행위: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 및 소득의 성격과 출처를 다른 방법으로 은폐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범죄 수익금을 특정 산업에 투자하거나 범죄 수익금을 부동산 구입에 사용하는 등의 행위가 있습니다.
3. 범죄의 대상
이 범죄의 대상은 마약범죄, 갱단조직범죄, 테러범죄, 밀수범죄, 부패범죄, 뇌물수수범죄, 재정관리질서 문란죄이다. 금융사기 범죄, 불법 이득 및 이득.
4. 결과
이 범죄는 복합적인 목적을 위반하는 범죄, 즉 금융질서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관리질서를 위반하는 범죄이며, 국가의 질서를 위반하는 범죄이기도 하다. 정상적인 재무 관리 활동 및 외환 관리 규정.
(2) 책임 요소(주관적)
이 범죄의 주관적 발현은 의도성, 즉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로 인한 불법 수익을 은폐하려는 것임을 알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근원과 본성을 숨기고 일부러 이익을 위해 행하며 이런 결과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범죄의도에 있어서 '고의'에 대한 판단은 피고인의 인지능력, 타인의 범죄수익 및 이익과의 연관성, 범죄수익의 종류와 금액 및 그 이익,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해관계의 전환, 이송방법, 피고인의 자백 등 주관적, 객관적 요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 범죄:
(1) 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알면서 활동, 재산 전환 또는 양도 지원,
(2) 불법적인 수단으로 재산 전환 또는 양도 지원 정당한 사유 없이,
(3)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을 시가로 구입하는 것보다 현저히 낮은 방식으로
(4) 부동산의 전환 또는 양도를 지원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취급수수료"로 청구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거액의 현금을 여러 은행계좌에 예치하거나 빈번하게 이체하도록 돕는 행위 다른 은행 계좌 간;
(6) 가까운 친척이나 기타 밀접하게 관련된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이나 재산 상태를 변경하거나 이전하도록 돕는 것, 명백히 재산과 일치하지 않는 것,
(7) 그럴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알고 있는 다른 정황도 알려져 있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참고: 피고인이 자금세탁범죄의 전제범죄로 인한 소득 및 수익금을 해당 범죄의 다른 전제범죄 범위 내에서 기타소득 및 수익금으로 오인한 경우에는 오해의 대상오류에 해당한다. 특정 사실에 관한 것이며 자금세탁 범죄에 대한 "고의적"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관련 조항
1. 형법 제191조
마약범죄, 마피아형 조직의 범죄임을 알면서도 테러범죄, 밀수범죄, 부패범죄 및 뇌물수수죄 범죄, 재정관리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범죄, 금융사기범죄로부터 수익의 출처와 성격을 은폐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행한 자 다음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세탁금액의 5% 이상, 2%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10%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자금세탁액의 5% 이상 2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자본 계정 제공,
(2) 재산을 현금, 금융 상품 및 증권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
(3) 이체를 통한 자금 이체 지원 또는 기타 결제 방법
(4) 해외 자금 송금 지원
(5) 기타 방법으로 범죄 수익과 수익의 출처 및 성격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2. 자금세탁 등 형사사건 재판에서 구체적인 법 적용과 관련된 여러 쟁점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자금세탁, 은닉, 범죄수익 은닉, 테러활동 자금조달 등 범죄행위를 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 형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그러한 형사 사건의 재판에서 법의 구체적인 적용은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형법 제191조 및 제312조에 규정된 제1조 "의식"은 피고인의 인지 능력과 결합되어야 합니다. 타인의 범죄수익 및 그 이익과의 연관성, 범죄수익 및 이익의 종류와 금액, 범죄수익, 이익의 전환 및 이전방법 등 주관적, 객관적 요인의 판단, 피고인의 자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 범죄:
(1) 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알면서 활동, 재산 전환 또는 양도 지원,
(2) 불법적인 수단으로 재산 전환 또는 양도 지원 정당한 사유 없이,
(3)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을 시가로 구입하는 것보다 현저히 낮은 방식으로
(4) 부동산의 전환 또는 양도를 지원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취급수수료"로 청구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거액의 현금을 여러 은행계좌에 예치하거나 빈번하게 이체하도록 돕는 행위 다른 은행 계좌 간;
(6) 가까운 친척이나 기타 밀접하게 관련된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이나 재산 상태를 변경하거나 이전하도록 돕는 것, 명백히 재산과 일치하지 않는 것,
(7) 그럴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알고 있는 다른 정황도 알려져 있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191조에 규정된 특정 전제범죄의 범죄수익 및 수익금을 피고인이 형법 제191조에 규정된 전제범죄의 범위 내에서 다른 범죄수익 및 수익금으로 오인한 경우 , 이는 형법 제 191 조에 규정 된 범죄 수익 및 제 1 조에 규정 된 "고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91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범죄수익 및 그 수익을 은닉 기타 은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범죄의 출처와 성격":
(1) 전당포, 임대, 거래, 투자 등을 통해 범죄 수익 및 그 수익금의 양도 및 전환을 지원합니다. ;
(2) 쇼핑몰, 레스토랑, 유흥 장소 등과 같이 현금 집약적인 장소에서 발생하는 영업 소득과 범죄 수익 및 그 이익을 혼합하여 이체 및 전환을 지원합니다.
(3) 허위 거래, 허위 청구 및 채무, 허위 보증, 허위 소득 등을 통해 범죄 수익금과 그 수익금을 '법적' 재산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4) 복권 및 복권 판매 및 구매를 통해 범죄 수익금 및 그 수익금을 도박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주는 행위
(5) 범죄 수익금과 그 수익금을 도박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주는 행위 도박을 통한 수익금
(6) 범죄 수익금과 그 수익금을 국내 및 국외로 운반, 운송 및 우편 발송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7) 송금 또는 전환을 지원합니다. 위 규정 이외의 방법으로 범죄수익 및 그 수익금을 처리합니다.
제3조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이를 위장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는 형법 제312조, 형법 제191조, 제349조의 범죄에 해당합니다. 제1조의 죄에 대하여는 무거운 형벌의 규정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고 처벌한다.
제4조 형법 제191조, 제312조, 제349조의 죄는 범죄전제사실이 확립된 것을 전제로 하여 판결한다. 전제범죄가 아직 법에 따라 재판을 받지 않았으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형법 제191조, 제312조, 제349조에 규정된 범죄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위범죄의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가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이 조사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191조, 제312조, 제349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규정된 범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상위범죄의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기타 범죄에 대해 법에 따라 유죄판결 및 처벌이 이루어지면 형법 제191조, 제312조, 제349조에 규정된 죄의 확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본조에서 말하는 전제범죄란 형법 제191조, 제312조, 제349조에서 규정하는 범죄수익 및 그 이익을 발생시키는 각종 범죄를 말한다.
3. '공안기관 소관 형사사건의 제소기준에 관한 규정(2)' 제48조
마약범죄임을 알면서 범죄 마피아가 조직한 테러행위, 밀수범죄, 부패·뇌물수수범죄, 재정관리질서 문란죄, 금융사기범죄 등으로 발생한 소득과 그 출처와 성격을 은폐하거나 은폐할 목적으로 발생한 소득인 경우 다음 상황 중 하나라도 의심되는 경우, 사건은 기소되어야 합니다:
(1) 자본 계정 제공,
(2) 재산을 현금, 금융 상품 및 금융 상품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 증권
(3) 이체 또는 기타 결제 방법을 통한 지원 자금 이체
(4) 해외 자금 송금 지원
(5 ) 기타 방법으로 범죄수익, 그 출처와 성격을 은폐하거나 위장하는 행위
IV.변호사님의 조언
(1) 범죄수익 은닉죄와 범죄수익 은폐죄를 구분하는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법 제312조에 규정된 범죄수익을 은닉·은닉한 죄와 본조에 규정된 자금세탁죄는 모두 재범에 해당한다. 수익금은 범죄자의 불법 이득이며, 범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는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범죄요소의 관점에서 보면 둘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도 있다.
1. 침해의 대상이 다르다. 전자는 재정관리질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중목적을 침해하므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 훼손죄”로 분류되는 반면, 후자는 단일목적, 즉 사회적 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이다. 관리명령.
2. 행동의 대상이 다릅니다. 전자는 마약범죄, 조직범죄, 밀수범죄 등으로 인한 불법소득을 말하고, 후자는 범죄로 취득한 모든 장물을 말한다.
3. 행동 방식은 다양합니다. 전자는 일종의 중개기관을 통해 불법소득과 그 소득의 성격과 출처를 은폐·위장하는 행위를 말하며, 후자는 장물을 은닉·양도·매입·판매하는 4가지 행위를 포함한다.
(2) 이 범죄와 마약이나 도난품을 은닉, 양도 또는 은닉하는 범죄와의 차이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본법 제349조에 규정된 마약, 장물 은닉, 양도, 은닉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본 조에 규정된 자금세탁범죄와 다르다.
1. 침해대상이 다릅니다. 전자는 주로 재정관리질서라는 이중적 목적을 침해하는 반면, 후자는 단일 목적, 즉 사회관리질서를 침해한다.
2. 행동의 대상이 다릅니다. 전자는 마약범죄, 지하조직범죄, 밀수범죄 등 3가지 범죄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이익과 이익을 말한다.
3. 행동 방식은 다양합니다. 전자는 불법소득과 중개업자를 통해 얻은 소득의 출처와 성격을 은폐·위장하는 행위자를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돈세탁'에 해당하며, 후자는 밀수죄를 은폐·양도·은폐하는 행위자를 말한다. 마약을 판매, 운송, 제조하는 행위는 넓은 의미의 "돈세탁"에 해당됩니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의 전환이나 양도를 돕고, 시장보다 훨씬 높은 '취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5.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은행 계좌에 막대한 금액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여러 은행 계좌 간에 자주 이체하도록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6. 가까운 친척이나 기타 가까운 친척이 자신의 직업이나 재산 상태와 분명히 일치하지 않는 재산을 전환하거나 양도하도록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