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경의 임무는 법정질서를 유지하고, 범인을 법정에 호송하여 재판을 받고, 수색, 소환 및 송달, 집행인이 법정판결과 판결을 집행하고, 검사가 정찰 활동을 하는 것을 돕는 것이다.
2. 법경이 민사재판활동에 참여하여 직책을 수행하는 것은 민사재판활동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법률의 존엄, 재판의 권위, 국가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