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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건은 위험으로 대표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행정소송 사건은 위험대리가 될 수 없고, 쌍방이 일반 대리계약과 위험대리계약을 체결하면 무효입니다.

위험 에이전트를 수행 할 수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결혼 상속 사건;

2. 사회보험 대우나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요청합니다.

3.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보조금, 구제금, 산업재해배상금 지불을 요청합니다.

4, 노동 보수 지불 요청 등.

위임 에이전트의 종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리 기간이 만료되거나 대리 거래가 완료됩니다.

고객이 위임을 취소하거나 대리인이 위임을 포기합니다.

대리인은 민사 행위 능력을 상실합니다.

대리인 또는 피대리인의 사망;

5. 대리인 또는 대리인인 법인 또는 불법인 조직이 종료됩니다.

요약하면, 위험 대리인의 대상은 대부분 어렵고 복잡하며, 특히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렇지 않으면 의뢰인은 위험 대리인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위험대리의 결과는 변호사 보수와 투자 회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변호사는 대리비를 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투자 손실의 위험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책임의식을 강화하게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61 조

민사 주체는 대리인을 통해 민사 법률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법률의 규정, 당사자의 약속 또는 민사법률 행위의 성격에 따라 자신이 실시해야 하는 민사법률 행위는 대리해서는 안 된다.

제 17 1 조

행위자는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을 초과하거나 대리권을 종료하는 사람은 여전히 대리행위를 실시하여 대리인의 추인을 받지 않고 피대리인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상대인은 피대리인에게 통지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추인할 것을 독촉할 수 있다. 의뢰인이 선언하지 않은 것은 추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행인이 실시한 행위가 추인될 때까지 선의의 상대인은 철회할 권리가 있다. 취소는 통지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행위자가 실시한 행위는 추인되지 않았으며, 선의상대인은 행위자에게 채무를 이행하거나 행위자에게 피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배상 범위는 대리인에 의해 추인될 때 상대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상대인은 행위자가 대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상대인과 행위자는 각자의 잘못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