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준펑은 '올림픽 헌장'과 국제 개인 스포츠 단체 헌장의 규정에 따라 선수와 국가대표팀은 올림픽 경기 중 승부차기 분쟁과 관련해 관련 국제 개인 스포츠 단체에 제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평창동계올림픽, 런던올림픽, 리우올림픽 기간 동안 중국 선수들은 일부 심판의 판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중국팀이 항의했다. 그러나 경쟁 환경, 항소 절차에 대한 익숙함, 관련 국제 개인 스포츠 단체에서 중국의 목소리 등의 요인으로 인해 위의 항소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올림픽 헌장', '올림픽 중재 규정' 및 각종 국제 스포츠 단체 헌장의 규정에 따라 올림픽 기간 중 선수 대표 자격, 도핑 처벌 등의 분쟁은 관할권에 속한다. 당시 올림픽 개최 도시의 스포츠중재재판소가 설립한 특별중재기관의 관할하에 사건을 신속히 심리하고 24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리게 된다. 사건을 받아들인 후.
변호사, 특히 분쟁 해결 변호사는 법률, 규칙 및 일반 법적 원칙의 숙달 및 적용, 전문 법원 심리 등 위에 언급된 항소, 항소 및 중재에 참여하는 데 있어 뛰어난 전문적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문서 작성 기술을 갖춘 토론 기술. 위 절차에 변호사의 참여를 통해 법적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선수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왕준펑은 먼저 국가체육총국(또는 중국올림픽위원회)이 입찰을 통해 팀 변호사를 선발할 것을 제안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변호사의 스포츠 이해도, 국제스포츠기구 규정, 국제스포츠 중재규정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재판 경험이 풍부한 분쟁해결 변호사를 선정하고 선정 후 변호사팀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위에서 언급한 변호사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후 각 변호사는 스포츠 법률 문제를 한두 가지만 조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체육 총국의 스포츠 관리 센터에서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분류된 교육을 실시합니다. 각 분야별 변호사들이 보다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의 기술 및 법적 문제를 연구하여 분쟁 발생 후 신속한 업무 배정과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셋째, 국가체육총국은 국제대회 참가 계획 작성, 참가 대표단 구성, 해외 출국 승인 및 처리 절차에 있어서 팀에 동행하는 변호사에 관한 사항을 주선, 승인, 처리한다.
넷째, 위 변호사 풀 중에서 본 업무에 종사할 변호사를 채용할 때, 국가대표팀을 구성하는 단위(또는 부서)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 기본 법률서비스 수수료 및 인센티브 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분쟁 해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