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 사실이 분명하다.
(2)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다.
(3) 범죄의 성격과 혐의를 정확하게 확인한다.
(4)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5)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하다.
공안기관이 종결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기소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동급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동시에 범죄 용의자와 그 변호인 사건의 이송 상황을 알리다. 검찰은 한 달 안에 공안기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하며,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은 반달 연장할 수 있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74 조 공안기관은 사건 상황에 따라 소환이 필요한 범죄 용의자를 구금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범죄 용의자를 소환하고 소재지, 현의 지정된 장소로 소환해 심문할 수 있다.
소환이 필요한 경우' 민원 소환 보고서' 를 작성하여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75 조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면 체포증을 제시하고 서명을 명령하고 지장을 찍도록 명령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사건에 도착한 후, 구속증에 사건 시간을 기입하도록 명령했다. 억류가 끝난 후에는 압류 증명서에 압류 종료 시간을 기입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작성을 거부한 경우, 정찰원은 반드시 구속증에 명시해야 한다.
제 76 조 소환 시간은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건은 특히 중대하고 복잡하여 구속 체포 조치가 필요한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구속 기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속 소환 방식으로 범죄 용의자를 변류해서는 안 된다.
강제 소환 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강제 소환이 즉시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