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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구시 공안국 용화지국
해구시 공안국 용화지국은 해구시 공안국의 산하 기관으로, 주로 사회치안 형사수사 호적 관리 출입국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첫째, 사회 안전을 지키다

해구시 공안국 용화지국은 순찰 방제강화, 위법 범죄 방지, 안전홍보교육 실시, 용화구 사회질서 안정 유지, 주민들을 위한 안전하고 조화로운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둘. 형사수사사업

이 분국에는 관할 구역 내 형사사건의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형사수사부서가 설치되어 있다. 수사관들은 현장 탐사, 조사, 포증, 추적 체포 등의 수단을 통해 각종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인민 대중의 재산안전과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셋. 호적 관리 및 출입국 관리

해구 공안국 용화지국은 호적 관리와 출입국 관리도 담당하고 있다. 호적관리부는 호적등록, 출생등록, 사망취소 등의 수속을 담당한다. , 가계 등록 정보의 정확성과 무결성을 보장합니다. 출입국관리부는 여권 비자 등 출입국 증명서를 취급하고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를 관리한다.

넷째, 대중과 경찰과 국민의 관계에 봉사한다

분국은 대중에게 봉사하는 것을 중시하고, 대중의 관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대중 문제를 해결한다. 상담 창구 설립, 편의 서비스 실시 등을 통해 대중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시에, 분국은 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경찰과 민관계를 밀접하게 하며, 공안 업무에 대한 대중의 만족과 신뢰를 높인다.

결론적으로:

해구시 공안국 용화지국은 공안기관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사회질서 유지, 범죄 퇴치, 대중 서비스 등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다. 사회 치안 유지, 형사 수사, 호적 관리, 출입국 관리 등을 강화함으로써 용화 주민을 위한 안전하고 조화로운 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동시에, 분국은 또한 대중에게 봉사하는 것을 중시하고, 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경찰과 국민의 관계를 증진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제 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직무분업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직책을 수행한다.

(1) 범죄 행위를 예방, 중지 및 조사한다.

(2)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제지한다.

(3) 교통안전과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교통사고를 처리한다.

(4) 소방 업무를 조직하고 소방 감독을 실시한다.

(5) 총기 탄약, 통제 도구 및 인화성, 폭발성, 독성, 방사성 등 위험물 관리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특수 산업의 관리;

(7) 국가가 규정한 특정 인원을 경호하고, 중요한 장소와 시설을 지키다.

(8) 집회, 퍼레이드, 시위를 관리한다.

(9) 가사, 국적, 출입국 업무 및 외국인이 중국에 체류하고 여행하는 것을 관리한다.

(10) 국가 (국경) 의 공공 질서를 보호한다.

(11) 통제, 구속, 정치권 박탈, 옥외에서 집행된 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집행하고 집행유예나 가석방을 선고한 범죄자를 감독하고 검사한다.

(12)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안전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13)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중점 건설 프로젝트의 치안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하며 치안위원회 등 대중조직의 치안방비 업무를 지도한다.

(14)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