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나요?
변호사는 사건 접수 통지를 통해 상대방의 개인 호적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스스로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할 권리가 있는데, '증거 2개'만 있으면 된다. 범죄 용의자나 피고인을 만날 때에는 '3가지 증명서'(변호사 개업 증명서, 법무법인 증명서, 위임장, 법률 구조 서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에는 명확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스스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협조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사건이 관련된 경우 변호사는 자신의 책임하에 행동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신원정보는 어떻게 조회하나요?
먼저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법률 조항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해 직권으로 조사·증거 수집 여부를 결정한다. 증거법상 법원의 증거수집권은 모호하며, 명백히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회피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일단 법원이 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리면 당사자들에게는 다른 구제 수단이 없습니다.
둘째, '사건은 많고 사건은 적다'는 법원의 현 상황에서는 판사들이 조사와 증거 수집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여유가 없어 신청자에게 수사명령을 내리는 쪽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수사명령은 소송대리인만이 할 수 있고, 당사자는 조사명령을 받을 권리가 없다. 수사 명령이 있어도 관련 부서에서는 증거 수집에 협조하지 않는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을 특정하기 위해 원고가 피고인의 신원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법원은 소환장 등 서류를 송부하고 상대방에게 연락해야 한다. 관련 단서가 있는 경우 원고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경찰서에 가서 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의 신원은 모르지만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그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중재가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소장을 제출한 후 상대방에게 이를 제공하도록 통지합니다. 법원은 스스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위 분석을 보면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위탁을 수락한 변호사의 경우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대한 조사는 허용되나, 변호사 내부에서만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부주의하게 정보를 유출했다면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