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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관의 불기소 결정이 형사처벌로 간주되나요?

불기소 결정은 형사처벌에 포함되지 않는다. 형사처벌은 법원만이 내릴 수 있고, 불기소 결정은 검찰관이 내리므로 형사처벌에 포함되지 않는다. ?

'형사소송법' 제177조 범죄피의자가 범죄사실이 없거나 본법 제16조에 규정된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불기소결정을 내린다. . ?

범죄가 경미하여 형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인민검찰원이 불기소 결정을 한 경우에는 수사 중 봉인, 압수, 동결된 재산을 동시에 개봉, 압수, 동결해야 한다. 기소되지 아니한 사람에게 행정처벌, 제재를 가해야 하거나 불법소득을 몰수해야 할 경우 인민검찰원은 검찰의견을 발표하고 이를 관련 주관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해당 주관기관은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인민검찰원에 통보해야 한다. ?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재판)' 제286조 조사 후 인민검찰원이 범죄사실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가 신빙성 있고 충분하며 형사책임을 진다. 법에 따라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수사종결보고서를 작성하고 기소의견을 작성해야 한다. ?

범죄가 경미하고 형법에 따라 형벌이나 면제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결론서를 작성하고 불기소의견을 작성해야 한다. ?

수사결론보고서와 기소의견 또는 불기소의견은 수사부서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87조: 공소의견 또는 불기소의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공소의견 또는 불기소의견을 제출하고, 범인을 봉인, 압수 또는 동결한다. 피의자의 재산 및 소지품, 사건과 관련된 압수, 구금, 동결된 금품 및 재산의 처리에 관한 이자, 서류목록, 의견서, 기타 사건기록자료는 본 법원 검찰부에 이관됩니다. 검토. 국가 또는 집단재산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공소 제기 제안과 동시에 부수 민사 소송 제기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정보:?

불기소 조건:?

우리나라는 불기소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것을 법정 불기소라고 하고, 법에 따라 형벌을 부과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불기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증거가 불충분한 기소는 의심스러운 불기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1) 법정불기소는 완전불기소라고도 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범죄. ?

2. 명백히 경미하고 사회적 피해가 크지 않아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p>

3. 공소시효가 경과한 자 ?

4. 사면명령을 받은 자 ?

5. 형법에 따라 고소가 접수됐으나 고소가 접수되지 않거나 고소가 취하된 경우 ?

6.범죄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7. 법적 조항에 따라 형사 책임이 면제됩니다. ?

(2) 임의적 불기소, 상대적 불기소 또는 경범죄 불기소라고도 합니다. 범죄가 경미하고 형법에 따라 형벌이나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3) 의심스러운 경우 불기소,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불기소라고도 합니다. 보충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인민검찰원은 여전히 ​​증거가 불충분하고 기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의심스러우면 기소하지 않는다'는 이념은 '범죄를 의심하고 기소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일맥상통해 형사소송법 제12조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으며, 인간 보호에 이롭다.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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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즈이산시 인민검찰원 -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