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높은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된 형사법전문위원회다.
그러므로 우선 변호사가 되어야 하며, 그다음에는 형법 전문 분야에 대한 소양이나 남다른 통찰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다른 변호사들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특정 방향.
물론 수도권 법조계에도 상당한 인맥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