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 67 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에 대해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1) 통제, 구속 또는 독립에 부가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c) 심각한 질병, 자기 관리, 임신 또는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여성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다.
(4)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후심을 받아야 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고 주거를 감시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집행한다.
확장 데이터:
보석금 대기 중 준수해야 할 규정:
새로운' 형사소송법' 제 71 조에 따르면, 보석으로 재판을 받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집행 기관의 승인 없이는 거주하는 시와 현을 떠날 수 없다.
(b) 주소, 작업 단위 및 연락처 정보가 변경되어 24 시간 이내에 집행 기관에 보고한다.
(3) 재판 때 제때에 출석한다.
(4) 어떤 형태로든 증인의 증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5)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혼수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사건 상황에 따라 보석 대기 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다음 규정 중 하나 이상을 준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a) 특정 장소에 들어갈 수 없다.
(2) 특정 인원과 만나거나 통신하지 않는다.
(3) 특정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4) 여권 등 출입국 증명서, 운전면허증을 집행기관에 넘겨 보존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받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앞의 두 가지 규정을 위반하여 보증금을 납부한 사람,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한 사람, 그리고 줄거리에 따라 구결회개, 보증금 재발급, 보증인 제출 또는 주거 감시, 체포를 명령한다.
보석예심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체포가 필요하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먼저 구금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최고 인민 검찰 원 네트워크-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