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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는 원고와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할 수 없나요?
안녕하십니까

민사소송법 제130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인민법원의 소환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도중에 퇴정하는 경우에는 불이행으로 간주됩니다.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르면 원고가 인민법원의 소환을 받고도 출석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도중에 퇴정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하는 경우, 결석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30조의 정신에 따라 법정대리인이나 제3자가 법원의 소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결석판결을 받을 수 있다. 만들어진.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때 일방이 법정 출두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정에 출두한 상대방에게만 질문하고 증거를 확인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가 제출한 기소장이나 변호인, 증거 등을 검토하고 확인하여 사건의 사실관계가 모두 확인되면 법에 따라 결석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채무판결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가 어떤 사유로든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법원은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판을 연기하기로 결정하고, 연기 신청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판을 연기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재판을 연기하지 말라는 통지를 받은 후 제때에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참여해야 합니다. 원고가 법원의 소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신청에 따라 소송은 기각됩니다.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궐석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원고가 허가 없이 법원을 떠나는 것은 법원 모독죄입니다. 법의 존엄성과 법원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원고가 법원의 허가 없이 도중에 법원을 떠나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소송을 기각할 수 있으며, 피고가 반소를 하면 법원은 이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결근 중. ?

따라서 원고와 피고인에게 긍정적인 태도로 재판 절차에 참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리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비용은 현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법의정신감정은 사법기관(공안, 검찰, 법원)에서만 할 수 있으며, 개인은 사법심리평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07년 새 표준 수수료는 1,200위안(시 물가국에서 규정한 수수료 기준)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법당국은 사건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공했다. 그런 다음 양 당사자, 그 가족, 당사자 및 내부자를 조사하십시오. 감정서는 2주 후에 발급됩니다(특수한 경우, 자료가 불명확하고 불완전한 경우 시기를 정함). 소규모 소송이라면 중간법원에서 상담하는 사람에게 600위안 정도가 될 것이다.

민사부분에서 원고측 변호사가 특별히 위임된 경우에는 원고가 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런 식으로 법원은 결근 재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소에는 부재의 문제가 없습니다.

정신감정에서 '양당사자'란 원고와 피고(가족 포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