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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성 광저우 중급 인민 법원

형사판결

(2006) 수이라는 단어 제 426 호

공소기관은 광동성 광저우시 인민검찰원이다.

피고인 이서리, 남자, 1964 년 6 월 5 일 출생, 장족, 광시장족 자치구 남녕시, 중학교 문화, 광서장족 자치구 남녕시 흥닝구 오당진 왕주촌 삼동파1/Kloc-0 본 사건은 2006 년 7 월 16 일 형사구금으로 같은 해 8 월 18 일 체포됐다. 현재 광저우시 제 3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다.

변호인 메이, 광동 인민타임즈 로펌 변호사를 위탁하다.

광둥 () 성 광저우 () 시 인민검찰원은 이삭소 (2006) 제 439 호 고소장으로 피고인 이서리가 마약 수송죄를 저질렀다고 고발하고 2006 년 6 월 27 일 우리 병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법원이 접수한 후,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하고, 본안을 공개적으로 개정하여 심리하였다. 광저우시 인민검찰원은 검사 후를 동쪽으로 출두시켜 공소를 지지하도록 지정하였다. 피고인 이서리와 그의 지정 변호인 메이가 법정에 출두해 소송에 참가했고, 현재 법정은 이미 끝났다.

광둥성 광저우시 인민검찰원은 2006 년 7 월 15 일 저녁 피고인 이서리가 윈난성 쿤밍시에서 MU5739 편을 타고 다음날 0 시쯤 광저우 백운공항에 도착했다고 고발했다. 공안요원에 의해 적발되어 그 자리에서 검은색 트렁크에서 흰색 원통형 물체 47 개, 순중량 4065438 개를 적발했다. 이날 피고인 이서리는 두 차례 몸에서 *** 14 흰색 기둥 물질을 배출해 순중량이119.5g 인 것으로 확인돼 헤로인을 검출했고 함량은 94.8% 였다. 사건이 발생한 후 공안기관은 상술한 흰색 원통형 물체 ***6 1 알갱이, 순중량 ***520 을 압수했다. 7 그램, 헤로인 성분이 모두 검출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공소인은 법정에서 형사사건 접수 등기서, 체포 과정, 상황 설명, 소환 목록, 압수목록, 감정결론, 피고인 자백 등의 증거를 제시하거나 낭독했다. 공소기관은 피고인 이서리의 행위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47 조 제 2 항 (1) 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마약 수송죄를 구성해 본원에 법에 따라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 이서리는 법정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빚지고 마약을 운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첫째, 본 사건의 피고인 이서리가 마약을 다음 손에 넘기지 못한 것은 범죄 미수에 속한다" 고 주장했다. 피고인 리 루이 리 (Li Ruili) 는 초범이다. 3. 피고인 이서리는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아 마약 수송을 시켰고, 공범자였다. 넷째, 본 안건에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법원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06 년 7 월 15 일 밤 피고인 이서리는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아 윈난성 쿤밍시에서 MU5739 편을 타고 다음날 새벽 0 시쯤 광저우 백운공항에 도착한 뒤 공안요원에게 적발됐다. 그 자리에서 검은색 트렁크에서 흰색 원통형 물체 47 개, 순중량 4065438+ 를 압수했다. 이날 피고인 이서리는 두 차례 몸에서 *** 14 흰색 기둥물을 배출해 순중량이 1 19.5 그램, 헤로인 함량은 94.8% 로 확인됐다. 결론적으로 공안기관은 헤로인 6 1, 순중량 520 을 압수했다. 7 그램.

상술한 사실은 법정에서 공소기관의 확인을 받았으며, 다음과 같은 증거가 기소와 변론 쌍방의 질증으로 증명되었다.

1. 형사사건 등기표를 받아 조사를 통해 사건 출처를 발견했음을 확인했다. 경찰 단위는 광저우시 공안국 마약범죄 수사팀 대대대대대대, 2006 년 7 월 15 입니다.

2. 검거를 거쳐 피고인 이서리가 체포돼 사건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3. 광저우 민항병원 병력 및 투시신청서는 2006 년 7 월 16 일 2 시쯤 이서리가 이 병원에서 복부 투시를 진행하면서 복부에 얼마나 많은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했다. 관장 후 10 은 빨간 콘돔으로 둘러싸인 크기가 다른 원통형 물체를 배출하여 광저우시 공안국 직원에게 넘겨주었다.

4. 광저우시 제 3 구치소에서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2006 년 7 월 6 일 구치소에 보내진 피고인 이서리는 이날 정오쯤 몸에서 엄지손가락 크기의 붉은색 물품 4 건을 배출하고 광저우시 공안국 마약수사대 1 대대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피고인 이서리와 함께 창고에 수감된 6 명의 복역자와 간증했다.

5. 증거통지서, 보고표, 통화목록, 확인번호는 13798 18 * * * (광저우' 진영') 2006 년 7 월/kloc-입니다

이서리의 1362886 * * * 휴대폰에서 추출한 데이터는 2006 년 7 월 16 일 3 시에 전화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번호는13798.

6. 피고인 이서리의 흰색 원통형 물품 57 건, 새 휴대폰 1 부 압류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품 목록 2 부; 빨간 콘돔은 4 개의 원통형 물체를 포장한다.

7. 이서리 비행기표 한 장을 압수하여 피고인 이서리의 확인을 거쳐 2006 년 7 월 5 일 2 1: 45 쿤밍에서 광저우 MU5739 편 항공권에 서명했다.

8. 현장 사진은 피고인 이서리가 식별해 2006 년 7 월 16 일 0 시 공안인원이 체포한 장소라는 서명을 했다.

9. 적발된 트렁크는 피고인 이서리가 확인한 것으로 2006 년 7 월 15 일 쿤밍에서 MU5739 편을 타고 광저우로 돌아오는 검은색 트렁크를 대신했다. 광주로 돌아온 뒤 공안기관에 붙잡혀 트렁크에서 검은색 비닐봉지로 싸인 흰색 헤로인과 빨간 콘돔을 발견했다.

적발된 10, 6 1 콘돔으로 포장된 헤로인 사진은 피고인 이서리가 식별했다.

1 1. 압수된 휴대전화와 전화카드 사진은 피고인 이서리가 확인한 것으로 진술이 사용하는 전화다. 그는 헤로인을 운송하고 이송하기 위해 이 전화로' 큰언니' 와' 진영' 과 연락했다.

12, 광저우 공안국은 형사실험실 검사 보고서 (제 103 1 호), 흰색 원통형 물체 47 개, 순중량 40 1 을 발행했다. 2g, 헤로인 검출, 함량은 95.8% 였다. 2), 백독 14, 순중량 1 19. 5g, 헤로인 검출, 함량은 94 입니다. 8% 입니다.

13. 피고인 이서리는 2006 년 7 월 2 일 남녕에서 기차를 타고 윈난쿤밍까지 운남서리에 도박을 했다고 진술했다. 7 월 8 일 돈을 잃은 후, 그녀는 고리대금으로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렸다. 그녀는 돈을 빌릴 돈이 없어 마약으로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주고 7 월 15 에 헤로인을 광저우로 돌려보내라고 했다. 7 월 15 일 그녀는 윈난서리에서 미얀마로 밀입국해' 큰언니' 를 찾았다. 큰언니' 는 그녀에게 6 1 빨간 콘돔에 싸인 흰색 헤로인을 삼키고 광저우에서 누군가가 받았다고 말했다. 마약을 삼킨 후, 그녀는 윈난서리로 돌아가 서리에서 망시로 차를 타고 망시에서 비행기를 타고 쿤밍으로 갔다. 그동안' 큰언니' 는 그녀의 핸드폰에 1398826 * * * * * 전화를 걸어 광저우에서 접수한 사람에게 전화를 건다. 전화는1379818 이다 대합실에서 팔보죽을 먹은 후 그는 공항 화장실에서 헤로인 47 알을 꺼냈다. 그는 헤로인을 검은색 비닐봉지로 싸서 검은색 여행가방에 넣고 비행기를 가져왔다. 2006 년 7 월 16 일 0 시 10 분이 광저우 신백운공항에 도착했을 때 비행기 출구에서 공안요원에게 붙잡혔다. 그는 쿤밍공항 화장실에서 헤로인을 약 6 1 회, 광저우 민항병원에서 헤로인 47 회, 헤로인 10 회, 16 년 7 월 형사구금을 받은 뒤 광저우시 제 3 구치소에서 헤로인 마약을 흡입했다.

우리는 피고인 이서리가 국내법을 무시하고 헤로인을 대량으로 운송하는 것은 이미 마약 수송죄를 구성한다고 생각한다. 공소기관이 고발한 사실은 증거가 충분하고 죄명이 성립되어 지지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피고인 이서리가 채무협박으로 마약을 운송했다는 변명에 대해 수사 기관이 도박 분실 후 마약을 운송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었지만 협박을 당한 변명은 증거가 없어 본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이 이서리의 범죄 미수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본 사건의 피고인 이서리는 운남에서 본시로 마약을 운송하는 행위를 실시했고, 마약 운송죄는 행위범에 속하며, 완성된 형법에 규정된 마약 운송죄의 구성요건은 기수에 속한다. 이씨가 공범자라는 의견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본 사건의 피고인 이서리는 자신에게 고액의 이윤을 얻기 위해 직접 운송 행위를 실시하여 운송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하였으며, 그 행위는 공범의 법률 규정에 부합되지 않았다. 본 안건에는 특별한 인센티브에 대한 의견이 있고, 그에 상응하는 증거 지지가 없고, 지지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47 조 제 2 항 (1), 제 57 조 제 1 항, 제 64 조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이서리는 마약 판매죄를 범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정치권리를 박탈하며 개인의 모든 재산을 몰수했다.

둘. 헤로인 520 을 노획하다. 7 그램, 몰수 파괴; 범행 도구 파도표 휴대전화를 몰수하여 국고에 납부하다.

본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10 일 이내에 본원을 통과하거나 광둥성 고등인민법원에 직접 상소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소장한 사람은 상소장의 정본 한 부, 사본 두 부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