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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용감하고 용감한 권리를 집행해야 합니까?
제대로 부트할 수밖에 없다. 결국 도덕적 기능은 법과 비교할 수 없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다.

함께 선행분쟁 사건의 법률 분석을 하다.

호남 창사가 함께 의용을 만나 분쟁사건으로 사회의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도둑이 배상해야 하는지, 수혜자 유 선생이 배상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견해와 이유를 제시했다. 논쟁의 초점은 피해자 판등봉의 의용 행위의 성격과 본 사건을 처리하는 법적 근거이다. 이 글은 판등봉의 의용 행위의 성격과 이 사건의 정확한 처리를 검토하기 위해 각종 관점을 분석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키워드: 의미 관리 계약 공정 책임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다

2002 년 3 월 6 일,' 법제일보' 제 6 판은 호남성 () 과 같은 실제 사례를 보도했다. 어느 날 아침, 장사시 성사진 장류호텔에 사는 유 선생은 누군가가 도둑질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도둑을 잡으라!' 고 외쳤다. 유선생 옆집에서 자고 있는 식당 주인 설은 소리를 듣고 즉시 유선생의 방으로 뛰어갔다. 상황을 분명히 물어본 후, 그는 아래층으로 달려가 "도둑을 잡으라" 고 소리쳤다. " 이 외침은 즉각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 류양시 항독진의 판과 판등봉 두 형제는 성사진 2 구의 야식 거리의 노점상이다. 그들은 깨어나 함께 뛰쳐나갔다. 설과 판등봉이 앞에서 달리고 있다. 그들은 한 젊은이가 뒷문에서 긴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Xue 는 소리 쳤다: "누구, 뭐? 클릭합니다 젊은이는 멍하니 다리를 뽑고 달렸다. 추격 과정에서 쫓기는 판등봉은 불행하게도 가슴이 찔려 병원으로 이송될 때 사망했다. 살인자가 마침내 모두에게 잡혔다. 이후 법원은 고의적 상해죄로 징역 6 년을 선고하고 고인의 부모 60850 원을 배상했다. 하지만 고인의 부모는 슈뢰딩거를 법정에 고소했는데, 그 이유는 법원이 배상을 선고받았지만 아직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슈뢰딩거는 판두 형제에게 직접 도둑을 잡으라고 했는데, 그 아들의 죽음은 설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었다. 슈뢰딩거는 자신이 처음으로 다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어떠한 경제적 보상도 받지 못했다. 현재 법원은 이미 이 사건을 접수했다.

다음은 각종 관점에 대해 조잡한 분석을 하고, 판등봉의 의용한 행동의 성격과 본안의 정확한 처리에 대해 저자의 미성숙한 이해와 견해를 제시한다.

2. 다양한 견해에 대한 의견

(a) 무인관리이론-임 선생은 배상 책임을 진다

그 법리 기초와 발전 추세에 따르면 무인관리이론은 두 가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견해는 판덴봉의 의용 행위가 민법상의 무인관리 행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관리인이 입은 손실과 비용은 수혜자가 배상해야 하는데, 이 경우 수혜자는 도둑을 우는 슈뢰딩거가 아니라 가게에 사는 유 선생이다. 그 법적 근거는' 민법통칙' 제 93 조 규정에 따라' 다른 사람의 이익 손실을 피하기 위해 관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며, 수혜자에게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와' 최고인민법원' 은 민법통칙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시범) 제 132 조 규정:' 민법통칙 제 93 조 규정 관리인 또는 서비스 제공자

두 번째 견해는 본 사건의 수혜자 유 선생이 의용을 보고 피해자인 판등봉에 대해 적절한 배상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 법적 근거는' 민법통칙' 제 109 조:' 국가, 집단 재산 또는 타인의 재산, 인신상해를 초래한 사람은 침해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수혜자도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다' 와' 의견 (시범)' 제 142 조' 국가, 집단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피침해자가 배상할 수 없거나 침해자가 없는 경우 피해자가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수익액과 수혜자의 경제상황에 따라 수혜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줄 수 있다' 고 판결했다.

댓글:' 민법통칙' 제 93 조와' 의견' (시범) 제 132 조에 규정된 규정이' 민법통칙' 제 109 조 및' 의견' (시범) 과 맞는지의 여부 어떻게 그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들은 모두 무인관리 행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전자는 일반적인 무인관리관계, 즉 제 3 침해자가 없고, 관리자가 손해를 입거나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무인관리관계를 규정하고, 후자는 제 3 침해자가 있고, 관리자가 손해를 입은 무인관리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나는 후자의 두 가지 법률 규정이 본 안건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부 학자들은 의용을 보고 인원이 입은 손해를 보고 손해배상이 침해 요인으로 인한 것이라면 규범적인 경합에 속한다면 의용을 보고 인원이 동시에 행사해서는 안 되고,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정의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정의명언) 그렇지 않으면, 무고한 피구원자이자 피해자인 민사책임은 지나치게 가중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의용을 주장하는 것은' 침해 책임법' 의 규정에 따라 제 3 자에게 손해배상을 주장해야 하며, 피구조인은 배상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③

내 의견으로는, 침해 요인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법률법규의 경합에 속하지 않는다. 후자의 두 가지 법률은 수혜자가 특정 피해자 (주로 의용을 보는 자) 에 대한 배상 의무를 확정하고, 의용자와 부상자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손실 이중 구제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의용자와 부상자에게 수혜자에 대한 보완배상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지 청구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보충 배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한다. (1) 당사자는 용감하고 용감한 피해자여야 한다. (2) 상대방은 수혜자여야 한다. (3) 피해자는 정의롭고 용감해야 하며, 침해인으로부터 충분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 ④

(2) 계약론 (5)-임 선생이 배상 책임을 지고 있다고 인정한다.

이런 견해는 판등봉이 의용을 보는 성질은' 무인관리' 가 아니라 계약 행위라고 생각한다. 슈뢰딩거가 부르는' 도둑 잡기' 는 제안이고, 판덴봉의 도착은 약속이다. 그러나 슈뢰딩거의' 서명' 계약은 유 씨의 합법적인 재산을 침범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유 씨는 이후 슈뢰딩거의 전화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슈뢰딩거의 홍보는 합법적인 대리 행위다. 즉, 유 선생을 대신하여 판등봉과 구두 양자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즉, 유 선생은 판등봉에게 그 이익을 지키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판등봉이 그 이익을 지키면서 입은 손실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판덴봉은 타인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초래된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와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판등봉 가족은 도둑인 설에게 배상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 만약 악당이 배상할 수 없다면, 판등봉 가족은 우리나라의 현행 민법통칙 제 84 조, 제 85 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유 선생에게 현금 손실 60850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코멘트: 계약론에는 많은 의문점과 실수가 있다. 설대리권의 모호성과 불확실성, 이른바' 제안' 과' 약속' 은 억지부회와 성립하기 어려운 혐의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판덴봉의 도둑 잡는 행위는 임 선생과 어떤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또는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파수하는 행위이자 시민이 용감하게 범죄자와 싸우는 행위라는 점이다. 이런 행위는 계약이나 계약 행위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판덴봉은 슈뢰딩거가 외치는 도둑 잡는 행위에 호응하는데, 더 많은 것은 사회 안정, 질서 등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좋은 품행과 높은 사회적 책임감을 반영하는 것이지 계약 체결 목적이 아니다. 그 직접적인 동기는 송선생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을 잡는 것이다. 물론, 객관적으로 판등봉의 추격 행위는 송 선생의 재산이 더욱 손상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도둑을 잡는 것은 절대 아니다. 피해자 판덴봉은 이성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도둑을 쫓거나 잡을 의무가 없지만 위험에 처해 있지만, 그는 자신의 자유 의지로 용감하게 도둑을 잡는 선택을 한 것으로, 높은 칭찬과 긍정을 받을 만하다. 계약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c) 공정 책임 이론 ⑥-슈뢰딩거는 보상 할 책임이있다.

슈뢰딩거가 도둑을 잡으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판덴봉의 장렬한 희생 사이에는 법적 인과관계가 없었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슈뢰딩거와 판덴봉이 함께 도둑을 잡는 과정에는 같은 이익이 있다. 바로 살인자를 제압하고 자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슈뢰딩거 본인이 판덴봉에 대한 죽음은 완전히 무고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32 조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재판)' 제 157 조의 규정에 따르면, "양측은 손해를 초래한 것에 대해 잘못이 없지만, 한쪽은 상대방의 이익이나 같은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과정이다.

평론: 공정책임원칙은'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 제 132 조와'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 에 근거한다. "당사자가 손해를 초래한 것에 대해 잘못이 없는 사람은 실제 상황에 따라 민사 책임을 분담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원리에 따르면 공정책임 원칙을 적용하는 전제는 각 당사자가 잘못이 없고, 전혀 잘못침해자가 없다는 것, 즉 당사자에 대한 피해는 침해자나 피침해자가 없다는 것이다. 본 사건에서 판덴봉을 다치게 한 악당은 잘못이 있는 침해자이다. 따라서 공정책임 원칙은 본안에 적용되지 않으며 수혜자나 이해관계자에게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 그리고 소위' * * * 공동이익' 이라는 이해도 납득하기 어렵다. 도둑을 잡는 과정에서 살인자를 제압하는 이익은 임선생, 슈뢰딩거, 판덴봉, 사회 전체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함께 범인을 잡는 사람이 범인에게 상처를 입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면, 앞으로 누가 도둑을 잡는 과정에 동참할 것인가? 누가 범인을 잡는 것을 도와주고 싶습니까? 나는'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32 조와' 민법통칙' 의 입법 의도가 다르다고 생각한다.

(d) 인과 관계 이론 ⑦-슈뢰딩거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피해자의 죽음과 도둑 사이에는 법적 인과관계가 없다. 법적 인과관계는 어떤 손해행위와 그에 상응하는 손해결과 사이의 특정 관계를 가리킨다. 이에 따라 설씨가 도둑을 잡으라고 외치는 행위는 피해자 판등봉의 상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없다. 그 죽음은 범죄자의 공격의 결과다. 본 사건의 가족들이 도둑에게 배상을 요구하면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코멘트: 이 관점은 인과 관계의 관점에서 설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지만, 그 이유는 포괄적이지 않아 본 안건을 더 분석할 수 있는 해결책이 없다.

(E) "한 가지 일은 더 이상 신경쓰지 않는다" 이론 8-슈뢰딩거와 임 선생은 모두 배상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이런 견해는 피고인이 형사범죄의 피해자로서 범죄 행위로 인한 손실로 인민법원이 형사재판에서 판결을 내렸고 재판이 이미 끝났다는 것이다. 고인의 가족이 도둑을 다시 기소한 것은' 법원이 배상을 판결했지만 배상금을 받지 못했다' 는 이유로 같은 사건에 대한 반복적인 기소였다. 어쨌든' 원칙에 따라 인민법원은 다시 심리해서는 안 된다. 고인의 가족이 배상을 받지 못한 것은 발효판결의 집행이다. 고인의 가족이 보상을 받지 못하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평론:' 더 이상 관리하지 마라' 론은 침해자가 먼저 법원에 강제집행 판결을 신청해 침해인의 주체적 책임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보았지만, 우리 민법은 피해자의 수혜자에 대한 손해배상 보충 요청과 수혜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 책임의 규정을 소홀히 했다.

본 안건에서의 판등봉의 행동적 성격과 해결 건의.

판등봉의 도둑 잡는 행위는 의용을 보고 용감하게 행동하는 행위이며, 민정 방면의 성질은 위법 침해자가 있는 무모한 관리 행위이다. 형사상 본 사건에서 판등봉의 의용은 도둑을 잡는 행위가 정당방위나 긴급 피난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시민형사사법구조행위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제 63 조는 "어떤 시민이라도 즉시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사람을 넘겨줄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b) 지명 수배 (c) 탈옥 및 탈출; 쫓기다. "

사람들은 판덴봉이 용감하게 도둑을 잡는 데 사고를 당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존경하며, 그 가족은 물질적 보상과 정신적 위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법을 감정으로 대체해서는 안 되고, 법적 관계의 시비를 혼동해서는 안 되며, 무고한 사람을 인위적으로 해치고, 사회 정의가 파괴된다. 본 안건에는 의용과 제 3 인 사이에 침해법 관계가 있고, 침해자는 의용을 피해자로 보는 것에 대해 주요 배상 책임을 지는 세 가지 법적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용을 보는 자와 구조인 사이에 무인관리의 법적 관계가 형성되고, 수혜자는 일정 범위 내에서 의용을 피해자로 보는 것에 대해 적절한 배상 책임을 지고, 설과 도둑을 외치는 판등봉은 모두 의용을 보는 사람이다. 민법통칙' 제 109 조와' 최고인민법원' 에 따라 민법통칙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142 조에 의거한다. 나는 사건을 처리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도둑을 잡으라고 외치는 슈뢰딩거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의용을 보는 자이기도 하고, 수혜자도 아니고, 침해자도 아니고, 살인자와는 연대 책임도 없고, 설의 도둑 잡는 행위는 침해 피해를 구성하며, 손해의 결과를 낳을 수 없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명예명언) 게다가, 침해자에게는 공평한 책임을 적용할 수 없다. 이것은 또한 사회 정의의 요구이며, 대중의 감정과 행동 지향의 요구이다. 마찬가지로 위법 범죄 행위와 투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일정 손실을 입은 의용 () 은 인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으며, 의용 () 을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정의명언)

둘째, 본 사건의 형사에 민사소송 판결의 집행을 강화해야 하며, 판결이 집행되지 않은 이유, 범죄자가 지불한 배상금이 청산할 수 없는지, 고의로 청산하지 않고 집행을 회피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가 능력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고, 연기실시, 선부분 실시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셋째, 판결의 집행으로 본안 가족이 침해인으로부터 충분한 배상과 구제를 받을 수 없다면 법원은 민법통칙 제 109 조와' 민법통칙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 142 조의 규정에 따라 유 선생이 필요한 배상 책임을 적절히 부담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 액수는 송선생의 경제능력, 소득, 범죄자가 이미 집행했거나 집행할 수 있는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용을 보고 행동으로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공헌을 하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정부 관련 부처는 민정 노동보장 재정 등이다. 또는 좋은 일을 하는 재단은 상을 표창해야 할 뿐만 아니라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보장 업무도 잘해야 한다. 용감하고 용감한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적시에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때, 먼저 배상하여 침해자와 수혜자에 대한 보상권을 얻을 수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에 가족에게 일정 금액의 사회연금 구제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