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변호사의 형사 방어 면제를 보는 방법
변호사의 형사 방어 면제를 보는 방법
형사소송의 합리적인 결과 중 하나는 기소된 사람이 법관에 의해 유죄나 무죄로 판정되었다는 것이다. 형사처벌의 엄밀함과 극단적인 심각성으로 형사소송의 모든 참가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처리해야 하며, 법률을 초월하는 어떠한 행위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는 상상할 수 없다.

변호사가 변호인으로서 형사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인류 사회 문명의 진보, 법치건전, 사법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구현이다. 근본적으로 변호사의 형사변호활동은 변호사가 법률 범위 내에서 대표하고 수호하는' 사권' (범죄 용의자 또는 피고인) 과' 공권' (국가형사기소권) 의 대립으로 드러났다. 변호사의 형사변호권의 기초는 국가 사법체계가 범죄 용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변호권을 누리고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합리성은 국가 사법권력이 자신이 유죄인지,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전에 이런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 아니오' 라고 말하거나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빛과 어둠, 정의와 악, 성실과 교활함, 선과 악의, 연약함과 잔인함 사이에서 형사변호인은 항상 어두운 면을 선택하고 대표해야 한다. 인간의 사법제도 건설에 과학, 민주주의, 문명화 제도가 세워져 형사적 임의성으로 인한 억울한 허위 사건을 효과적으로 피하고 없앨 수 있는 가능성일지도 모른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의와 악 사이를 돌아다니는 형사변호 변호사는 수많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정의명언) 그녀는 법률적으로 변호사의 형사변호 자체를 확립하고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법률을 확인하고 보호해야 한다. 변호사는 형사변호 활동에서 모든 직무행위를 면제해야 한다. 즉 형사변호변호사의 직무행위다. 아무리 효과적이든, 이런 행위가 표현하는 사실이 사건의 실정을 벗어나든 그렇지 않든 형사변호인의 행위가 그 직책 범위 내에 있거나 그 직책에 필요한 한 국가법률의 추궁과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 검, 즉 형사변호인의 직무행위 자체는 면책되어야 한다. 즉 국가법률의 추궁과 제재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 전제하에 우리나라의 현행법규정에서 변호사가 그 직업행위나 직무행위로 인해 위법과 심지어 범죄행위를 나타낸다는 규정은 그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예를 들어 형법 제 306 조 변호사의 위증에 관한 규정은 그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분명히 사법 관행에서 변호사가 제공, 제시 또는 인용한 증인 증언 등의 증거가 사건 사실과 일치하지 않고 종종 일치하지 않으면 변호사가 의도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렵거나 사실상 의도적인 경우가 많다. 변호인이나 소송 대리인으로 형사소송에 참여할 때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임무는 피고인이나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법원에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변호인들은 모두 그의 당사자들의' 죄책감' 을 덜어줄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심지어 열심히 일하며 큰 소리로 외치기도 한다. 그들이 법정에 제공한 증거가 항상 사건 사실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만약 이렇게 일치한다면, 심지어 사건 사실보다 더' 확실한 증거' 가 있다면, 변호인 제도를 세우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소송에 참여하는 것을 중요한 생계수단과 자신의 발전을 위한 변호사로 삼는 것은 언젠가는 이런 위증죄를 범하는 것이 쉽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위증죄, 위증죄, 위증죄, 위증죄, 위증죄, 위증죄, 위증죄, 위증죄)

법과 사법제도에서 변호사의 형사변호 면제권을 확립하고 보호하는 것은 필수일 뿐만 아니라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야만 변호사가 형사변호 과정에서 대담하고 자신있게 발언할 수 있어야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전심전력으로 보호할 수 있고, 보석예심, 변호거래, 심지어 가능한 기한 초과 구금, 고문고백 등 문제에 대해 당당하게 책임을 이행할 수 있다.

변호사의 형사변호 면책권의 획득과 실현은 건전한 법치와 사법민주주의의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