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형은 통제, 구속, 유기징역,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만 적용된다.
위의 네 가지 형벌 중 하나를 선고받은 범죄자는 그 범죄가 고의적이든 과실이든 중죄든 경범죄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든 다른 형사범죄든 법정 감형 조건만 갖추어도 감형할 수 있다.
2. 감형 한도는 범죄자가 감형한 후 실제로 집행해야 하는 최소 형기를 가리킨다. 감형 후 실제 집행된 형기는 통제, 구속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원형인1/2 보다 작을 수 없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3 년 이상 사형 집행유예를 한 범죄자는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무기징역으로, 25 년 이상으로,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20 년 이상으로 줄여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78 조는 통제, 구속, 유기징역,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로, 집행 기간 동안 자각적으로 감규를 준수하고 교육개조를 받고, 확실히 회개 표현이나 공적 성과가 있는 것으로 형량을 감형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중대한 공적 성과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감형해야 한다.
(a) 다른 사람들이 주요 범죄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막는다.
(2) 교도소 안팎의 중대한 범죄 활동을 신고하고, 검증을 거쳐 사실이다.
(c) 발명 또는 주요 기술 혁신이 있습니다.
(4) 일상 생산 생활에서 자신을 버리고 사람을 구하는 것;
(5) 자연재해를 막거나 중대한 사고를 없애는 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6) 국가와 사회에 다른 중대한 공헌이 있다.
감형 후 실제 형량은 다음 기한보다 작을 수 없다.
(1) 통제, 구속,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원형의 2 분의 1 이상이다.
(2)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13 년 이상이다.
(3) 사형 집행 유예를 한 범죄자는 본법 제 50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이 제한되고,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법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줄고, 법에 따라 유기징역 25 년으로 줄고, 20 년 미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