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법' 제17조는 부부가 혼인관계에서 취득한 다음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임금 및 보너스
2. 생산 및 사업 운영 소득,
(3) 지적재산권 소득
(4) 상속 또는 기부를 통해 취득한 재산, 그러나 유언장이나 기부 계약은 그것이 전적으로 남편이나 아내의 재산에 속한다고 결정합니다.
'혼인법 해석 II' 제2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쌍방이 결혼하기 전에 부모는 쌍방의 주택 구입을 위해 자금을 출연했으며, 그리고 양 당사자에게 주어진 선물은 남편과 아내의 공동 재산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2) 당사자들이 결혼한 후, 부모는 부부의 공동 재산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자금을 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