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반드시 위탁서에 서명해야 한다. 서명 후, 만약 의뢰인이 위탁지에 없다면, 의뢰인은 위탁서에 서명하여 확인해야 한다. 의뢰인이 구금한 후 의뢰인과의 첫 만남 이후 의뢰인은 위탁서에 서명하여 의뢰인의 변호사 위탁에 동의하고 위탁관계를 더욱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정:
형사소송법 제 96 조는 범죄 용의자가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사를 초빙하여 법률 상담, 대리 항소 및 고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