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녀는 가장 가까운 직계 혈족이기 때문에 그들의 친족 관계는 혈연에 기반을 두고 있다. 자연 혈족의 친족 관계는 태어나서 죽어서 소멸되었다.
부자관계를 입양하는 사람은 수양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자관계를 해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수양법' 제 27 조는 "양부모와 성년 자녀 관계가 악화되어 함께 살 수 없는 경우 입양 관계를 해지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양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양자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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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성인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 결혼법은 또한 자녀가 부모에게 부양할 의무가 있고, 자식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노동능력이나 생활난을 겪지 않는 부모는 자녀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양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경제사회 조건 하에서 자녀가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필요한 생활 필수품 및 비용을 제공해야 하며, 생활상, 정신적, 감정적으로 부모를 존중하고 보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결혼법에 따르면 경제력이 있는 손자녀는 자녀 사망 조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다.
이런 부양은 조건부입니다. 손자손녀가 반드시 부담해야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아이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바이두 백과: 부자? Baidu 백과 사전: 유지 보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