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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가서 면회할 수 없는 것은 무슨 죄입니까?
구치소에 구금된 사람은 행정구금이나 사법구금에 속하며 면회할 수 있다. 구치소에 구금된 것은 형사구금에 속하며, 형사구금은 비준 없이 면회할 수 없다. 범죄 혐의로 형사구금되거나 체포된 사람은 모두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행정구금은 행정처벌에 속하며 이미 만들어 집행한 것으로, 가족들은 사전에 신청할 필요 없이 합법적인 신분증으로 면회할 수 있다. 가족이나 친구가 아닌 사람들도 유효한 신분증을 가지고 참관할 수 있다.

"구치소 조례" 제 26 조는 구치소가 구금기간 동안 회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금자는 구금 시설에서 만나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구금자를 만날 때는 반드시 유효한 신분증 서류를 소지하여 정해진 시간에 구치소 회견구에서 진행해야 한다. 구금자가 위탁한 변호사가 피구금자를 만날 때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률 원조 공서도 소지해야 한다.

형사 구금 기간에는 가족 면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가족은 승인 없이 면회할 수 없고 변호인만 만날 수 있다.

《 구치소 조례 》 제 28 조는 범죄자가 구금 기간 동안 사건 처리 기관의 동의를 거쳐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근친과 통신과 회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