랑선 해서의 금액은 사고 보상 범위 내에 있는 한 주로 쌍방의 자유협상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쌍방이 협의에 동의한 배상액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합리적이다.
범죄 용의자는 피해자의 손실을 적극 배상하고 피해자의 양해를 얻어 형사사건의 참정 양형 줄거리 중 하나로 삼을 수 있다.
상대방이 양해서에서 654.38+ 만 원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랑선 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 랑선 해서는 인민법원의 양형 절차에만 쓰이며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쌍방은 양해각서의 결론을 협상할 수 있다. 협상 금액에 관해서는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 쌍방이 자발적으로 달성한 것이라면 금액은 제한이 없다. 상대방이 654 만 38+만원을 요구해도 불법이 아니다.
형사랑선 해서 자체에는 고정적인 형식이 없다. 랑선 해서를 발행하는 목적은 범죄 용의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범죄 용의자에 대한 보험후심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랑선 해서는 피해자가 범인 가족에게 보낸 것으로, 일반적으로 청부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위해 처리한다. 그러나 줄거리가 경미하고 변호사를 채용할 필요가 없다면 관련 형식을 참고할 수 있다.
랑선 해서 전제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배상이 이미 달성되었고, 실제 배상이 이미 끝났음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은 경우 명시할 필요는 없지만, 양해해서의 중점은 피해자가 이미 이해한 것을 분명히 해야 하며, 피해자는 피고인 (범죄 용의자)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289 조: 쌍방이 합의한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당사자와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화해의 자발성, 합법성, 합의서 제작을 주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