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료가 정규화됨에 따라 판사는 천천히 변호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심지어 변호사를 제명하여 법정에 출두하는 경우도 있었다. 천천히, 변호사와 법관은 묵계를 맺었고, 변호사는 형사소송에 참여했고, 그의 출석은 기여하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가 변호사에게 민사소송을 의뢰하면 변호사는 그들 자신의 것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상대방의 빨간 봉투를 받지 않으며, 유영 당사자 (조정 관계를 핑계로) 가 있어 추가 요금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