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법률상담센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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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경우 당사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먼저 질병을 치료한 후, 운전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사고증명서, 진료비 영수증, 손실임금, 간병비 등을 보관하도록 소송을 제기하여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심사를 하게 되며, 수준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법률구조를 신청하면 변호사는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으며, 소송 보상도 그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무자격 변호사입니다. 사법국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