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심 항소호 1 및 항소인이 1 심 판결, 판결을 받은 시기
제 1 심 인민 법원의 이름; 불만의 요청과 이유;
항소를 제기 한 시간; 항소인의 서명이나 도장 등.
피고인의 변호인이나 근친이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인과 피고인의 관계를 명시하고 피고인을 항소인으로 간주해야 한다.
민사상소 2 항소인: 베이징 X 기술개발유한회사.
법정 대리인: 장 × ×
피상자: 중국 × 유한 공사 북경 지점
법정 대리인: 장 ×× ×
항소인은 베이징시 서성구 인민법원 (2004) 서민 초자 제 1 호 판결에 불복했다. 9 102 피청구인과의 매매 분쟁 사건, 현재 상소.
항소 요청:
1, 2 심 법원에 1 심 판결 철회를 요청합니다.
2. 피상소인에게 법에 따라 항소인 584766 을 지급하도록 요청합니다. 42 위안 이자 50962 입니다. 0.
위안。
3. 본안 1, 2 심 소송 비용은 모두 피항소인이 부담합니다.
항소 이유:
항소인은 1 심 법원이 본 사건의 일부 사실이 잘못되어 적용 법률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인은 20xx 년 3 월 29 일 영수증과 3 장의 출고서 소지자이며, 항소인은 법원에 증인 정× 의 증언과 생산업자의 공장 합격증을 제공했다. 이 두 가지 자료는 입고와 출고서에 있는 화물은 확실히 항소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일부 화물은 직접 배달하지 않고 다른 회사나 개인이 양방점로 9 번 공사장으로 배달한다는 것을 더 설명한다.
항소인은 증인 정X 의 증언과 판매회사의 증명서가 항소인이 소지한 영수증과 세 장의 출고서에 기재된 화물과 상호 보완돼 상호 증명할 수 있는 완전한 증거사슬을 형성해 항소인이 항소인이 주장한 모든 화물을 확실히 받았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항소인이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만 항소인이 화물을 받았다는 유일한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 이에 따라 항소인은 20xx 년 3 월 29 일 영수증 및 기타 3 장의 출납서에 기재된 화물에 대해 상응하는 소유권을 가지며, 피항소인에게 합법적인 채권을 형성하고, 피항소인은 항소인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 심 법원이 사건을 평가할 때 충분한 고려를 해 법의 공정성과 정의 원칙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법에 따라 제때에 보호할 수 있게 하다.
또한 본 사건의 다른 영수증 두 장에 대해서는 1 심 법원이 사실과 법률을 충분히 긍정해 피상소인이 두 장의 영수증 중 화물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했고, 항소인은 이 화물에 대해 상응하는 채권을 누리고 있으며, 피상소인은 그에 상응하는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항소인 1 심에서 제공한 화물가격증빙은 화물의 정당한 가치를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지만 법원은 적시에 갈등을 해결하고 상품거래 유통의 안전을 보장하는 원칙에 따라 법에 따라 해당 조사권을 제때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적법한 자질을 갖춘 관련 가격감정기관에 영수증의 화물가격을 감정하여 본안 논란을 해결해야 한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현재 항소인은 2 심 법원에 항소인이 제공한 영수증, 출고서에 열거된 모든 화물의 가격을 평가해 합법채권의 실현을 보호하고, 가능한 한 항소인의 손실을 만회할 것을 요청한다.
항소인이 즉시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생긴 대금이자에 대해 항소인과 항소인이 사실매매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 계약법 규정에 따라 지급시간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 권리자는 언제든지 지불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피항소인은 20x65438 년 2 월부터 영수증과 수출증서의 모든' 화물' 을 속속 접수했고, 동시에 즉시 상술한 돈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항소인의 여러 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피상소인은 지금까지 상품 대금을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았다.
정식 회사로서 피상자는 지불의 기본 거래 상식을 알아야 하지만 공정거래를 무시하고 이유 없이 장기적으로 상품 대금을 체납하는 것은 주관적으로 잘못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피항소인은 항소인이 상품 대금을 받지 못해 생긴 이자 소득 손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따라 항소인은 피고인 L 에게 해당 이자 증명서를 지급하여 항소인의 손실을 보충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1 심 판결법 확인 부분의 4 항은 대출을 가리키며 이자 지불의 유일한 전제로 여겨진다. 항소인은 이것이 객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여, 본 판결이 법적 오류를 적용하게 되었다. 항소인이 20xx 65438 년 2 월 3 일에 대금을 지불한 후, 구두로 항소인에게 대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한 후, 이후 여러 차례 독촉을 한 것은 1 심 판결이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착불 후 지불을 재촉하는 것도 객관적인 상식에 어긋난다.
항소인이 상응하는 지불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인의 손실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항소인은 당연히 확대된 손실에 대해 배상 의무를 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항소인은 2 심 법원에 채권자의 이익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호한다는 원칙에 따라 피상인에게 피상인 584766 을 지급하라고 요청했다. 42 위안 이자 50962 입니다. 00 원 및 본안 1, 2 심 소송 비용.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베이징 XXX 중급 인민 법원
항소인: 베이징 × 기술 개발 유한 회사
날짜 연월
형사 고소인 장, 남자, 한족, 19xx 년 3 월 6 일 출생, 주민등록번호 34010419xx030600/Kloc-0
항소인은 X 사건 혐의로 장풍현 인민법원 (20xx) 제 027 호 형사판결 (이하 1 심 판결) 에 불복해 사실과 법률에 따라 특별히 항소했다.
항소 요청:
1. 장풍현 인민법원 (20xx) 장형자 초자 제 027 호 형사판결 철회
2. 항소인 장 무죄를 선고합니다.
항소 이유:
1. 1 심 판결은 항소인 장 씨가 직무를 이용하는 편리함을 인정해 합비 낙강사 20 만원을 받고, 주요 사실이 불분명하고, 주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 1 심 판결이 인정한 범죄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및 20 만원의 출처를 알 수 없습니다.
은행 인출 증명서나 대출자 증명서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후기에는 토공 등 백조로 계좌번호 4 1 을 합니다. 이 4 만원에는 이 20 만원의 현금이 포함되어 있지만, 형식적인 회계일 뿐 당시 이 20 만원 현금의 출처는 아니었다. 1 심 판결은 이에 대한 응답이나 설명이 없다.
2. 19xx 하반기 게시물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장의 이력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1997 년 하반기 실제 재직 상황을 증명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해 피고인 장 모 씨는 구두, 서면 형식으로 검찰 당조 인사회의록, 문건 조사를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1 심 법원은 수사증거도 없고 판결문에도 수사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3.' 직공 주택 건설 프로젝트 비용 절감에 관한 청문' (이하' 청문') 에서 당시 합비시 상무 부시장 이덕재 (이덕재) 가 서명한 내용이 사실인가요? 즉, 장평총독의 지시가 있는지, 있다면 장평총독의 지시 내용은 무엇인가? 누가 장평총독에게 지시를 청했습니까? 누가 이덕재에게 싸인을 시켰습니까? 이덕재 서명 후, 요청 보고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잠깐 만요, 사실은 분명 하지 않다.
1 심 판결은 이에 대한 응답이나 설명이 없다.
4. 무료 기획 프로젝트의 서명권이 명확하지 않다.
시청 시장, 상무 부시장 또는 분관 계획의 부시장 또는 기획국장입니다.
기획감독 본인이 기획비를 면제할 권리가 없다면, 오진정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오진정 서명면제비에 대한 실질적인 의의가 없다.
이 사건의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는 권력이 어느 급에 의해 이끌렸으며,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1 심 법원은 수사 증거도 없고 1 심 판결문에도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2) 1 심 판결에 따르면 항소인 장이 반탐국장의 편의를 이용해 오진정이' 유료 면제서' 에 서명한 사실에 대한 충분한 사실증거가 부족해 검찰이 인용한' 보고요청' 내용과 모순된다.
우선 검찰은 증인 장여의 증언, 오진정의 증언, 법원에 청문한 서증을 인용했지만, 증인이 출두하지 않은 증거와 증인이 심문을 받은 장소와 환경, 증언과 서증의 모순으로 이 같은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
오진정은 첫 번째 필록에서 "장씨가 싸인을 시켜줘야 한다" 고 말했고, 두 번째 필록에서는 "장씨가 싸인을 시켰다" 고 말했지만, 지시한 내용은 오진정이 집행한 지시가 장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둘째, 오진정 본인은 계획비를 면제할 권리가 없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계획비의 면제는 보통 분관부 시장 또는 상무 부시장 서명이 되며, 기획국장 본인은 계획비를 면제할 권리가 없다.
장과 오진정이 예속 또는 제한관계가 있다고 해도 비용을 면제할 권리가 없는 오진정은 비용을 면제할 수 없다.
셋째, 오진정이 이 시장 지시를 집행하는 것은 피고인 장이 나서기 때문이 아니다.
그 자신도 장에 대해 매우 반감을 가지고 있다. 과급 간부로서, 어떻게 동료의 장차 범죄를 두려워하여 계획비를 피하기 위해 불법 서명을 할 수 있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떻게 해야만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하여 범죄를 가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행정권력을 남용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오진정의 증언은 거짓이며 서증과 모순된다.
1 심 판결이 이처럼 두드러진 증거 사이의 모순에 대해 어떠한 분석적 해석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1 심 판결은 항소인 장이 직위를 이용해 현금 20 만원을 받고 충분한 사실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검찰이 이 중요한 사실에 대해 법원에 인용한 직접적인 증거는 장여의 증언에 불과하며 다른 증거는 없다.
증거 중 하나는 없다는 것이다. 1 토노. 1 심 판결서에 열거된 12 는 증인 장여의 증언만이 장씨가 20 만원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이고 나머지는 간접적인 증거다.
간접적인 증거가 아무리 많아도 간접적인 증거가 아무리 상호 증거라고 해도 20 만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20 만원의 출처, 지불 장소, 신고 장소, 신고자 간에 갈등이 있어 검찰은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한 걸음 물러서서, 상술한 문제가 없더라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20 만원이 장여에게 어떻게 넘겨졌는지 증명할 수 있을 뿐, 장이 20 만원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장이 현금 20 만원을 받을지 여부에 대한 핵심 사실은' 일대일' 증거 상태에 속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항소인에게 유리한 사실만 인정할 수 있고, 항소인 장이 현금 20 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둘째, 검찰은 강주가 이 20 만원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강주는 20 만원이 장의 주요 사실에 대한 이해관계자로 증언의 효력이 낮다.
만약 장여가 이 20 만원을 장모씨에게 넘겨주지 않는다면, 그는 자기 소유일 수도 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사실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당할 수도 있다.
이 절의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고, 기소자 증인 장여의 증언은 유고였다.
장과의 변호는 일대일로 누구도 누구의 증언을 부정할 수 없다.
사법실천에서, 보통 피고인이 재물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셋째, 오진정 () 이 기획비 면제 () 에 서명한 것은 장 () 씨가 직무를 이용하는 편리함이 아니라 부시장 () 의 지시를 받아 이 20 만원을 장 () 씨에게 맡길 필요가 없다.
2. 1 심 판결은 항소인 장모 씨가 직권 형성의 편리함을 인정하고, 이성회사 법정대표인 진립해에게 인민폐 1, 654,38+0 만 5 천 원을 요구했다. 주요 사실이 분명하지 않고, 주요 증거가 부족하다.
우리나라 형법 제 388 조에 따르면, 조정 수취인 X 는 1, 수탁자 X 가 수탁자 X 를 요구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2. 갑은 사전에 수혜자에게 재산을 전달하거나 동의한 후 재산을 증여한다. 3. x 측이 주관적으로 x 측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사후에 이미 재물을 받거나 재물을 주는 것에 동의했다는 전제하에 직권이나 직무상의 편의를 적극 활용하고, 다른 나라 직원의 직무행위를 통해 x 측에 부당한 이익을 도모한다.
수취인 x 는 재산을 수락했습니다.
위의 조건 중 하나가 누락되어도 X 를 연결시켜 다리를 놓는 죄를 짓지 않는다.
본 사건과 관련된 사실, 증거, 법률 규정과 결합해 1 심 판결은 소위 주요 범죄 사실이 충분한 사실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립해는 피고인 장에게' 공사 협력 계약 해지, 초과보상' 등 부당한 이익을 도모할 것을 미리 요구하지 않았다.
진립해 입성회사는 사전에 피고장에게' 다배상' 등의 위탁사항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 절의 사실에 대하여, 검찰은 진립해가 사전에 장씨에게 더 많은 배상금을 요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었다.
진립해의 증언은 이 점을 증명하지 못했고, 피고인 장도 이 점을 자백하지 않았다.
(2) 기소측도 진립해가 장모에게 성건회사에 배상금을 더 지급하겠다고 미리 약속한 뒤 재물이익을 준다는 증거가 없다.
이 절의 사실에 대해 기소측이 제시한 모든 증거 (진립해의 증언, 장씨의 변호 포함) 는 진립해가 사전 (협력 해제 사업 협정 체결 전), 사후 (협력 해제 사업 협정 체결 후) 장모에게 재물을 주겠다고 약속한 등의 혜택을 증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