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반드시 법률직업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법에 따라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받아야 합법적으로 집업할 수 있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변호사는 전임 변호사와 아르바이트 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업무 범위에 따라 변호사는 민사변호사, 특허변호사 (쌍증변호사), 형사변호사, 행정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의뢰인과 업무 신분에 따라 변호사는 사회변호사, 회사변호사, 공직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변호사의 업무는 주로 소송 업무와 비소송 업무로 나뉜다. 법률직자로서 변호사는 당사자에게 법률상담, 대리소송, 법률문서 초안 작성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