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요 형벌은 통제, 구속, 유기징역, 무기징역, 사형의 다섯 가지로 나뉜다. 형벌에 따라 집행 기관이 다를 수 있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사형유예 2 년 집행, 무기징역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인은 공안기관에 의해 수감된다.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집행 전 남은 형기가 1 년 미만인 경우 구치소가 대신 집행한다.
구속 또는 통제를 선고받은 범죄자는 공안기관에 의해 집행된다.
형을 선고받은 교도소는 사실 상세한 분업이 있다. 범인마다 다른 교도소로 배정되고, 성별이 다른 범인은 다른 감옥에 있게 된다.
감옥은 개인실입니까, 혼합실입니까?
일반적으로 혼합됩니다. 교도소법은 수감자 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실제로 범인은 군거하고 있으며, 보통 8 명에서 10 인 한 칸의 감방으로 감옥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범인 간에도 서로 감독할 수 있다. 그래서 감옥은 일반적으로 혼합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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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교도소법" 제 15 조.
인민법원은 사형 집행유예 2 년, 무기징역,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해 집행통지서와 판결서를 범죄자가 구금된 공안기관에 전달해야 하며, 공안기관은 집행통지서와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범죄자를 수감해야 한다. 범인은 집행 전에 남은 형기가 3 개월도 채 안 되어 구치소가 대신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