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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 변호사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복사할 수 있나요?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에 따르면

제33조: 범죄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처음 심문을 받거나 강제조치를 받은 날부터 수탁변호사는 범죄 용의자 또는 피고인을 만나 해당 변호사의 개업 증명서, 법률 사무소 증명서, 위임장 또는 공식 법률구조 서신을 바탕으로 해당 사건 상황에 대해 알아볼 권리가 있습니다. 범죄 용의자 및 피고인과 변호사의 면담은 모니터링되지 않습니다.

제34조 수탁변호사는 사건을 심리하고 기소한 날부터 사건과 관련된 소송서류와 사건서류를 열람, 발췌, 복사할 권리가 있다. 수탁변호사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조사, 추출, 복사할 권리가 있다.

추가 정보:

복사본의 법적 효력

1. 사본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며 이를 확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2. '민사소송법' 제6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거란 사건의 진상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며, 위 증거는 사실임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를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소송에서 사실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증거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다른 자료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3. 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의견'에서 증거자료는 반드시 사본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민사소송에는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바이두 백과사전: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