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 제56조는 형사절차에서 변호인 또는 기타 사람이 불법적으로 소송활동을 방해한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변호인이 소송 활동을 방해하고 공안 기관이 관할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변호인이 처리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공안 기관은 이를 상급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수사를 위해 다른 공안기관을 지정하거나, 상급 공안기관이 정찰을 접수해야 합니다. 원래 사건을 처리한 공안기관 산하 공안기관은 조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없다. 변호인이 변호사인 경우, 조사 사건을 접수한 공안기관은 즉시 그가 소속된 법률사무소, 변호사협회, 사법행정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방해
민사소송 방해란 민사소송의 정상적인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재판활동과 집행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언행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민사소송을 방해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민법원이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피고인이 두 번 소환된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기를 거부하는 행위, (2) 위조, 증거를 은폐하거나 인멸하고 인민법원의 심리를 방해하는 행위 (3) 증인의 증언을 방해하거나 폭력을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뇌물을 주거나 협박하는 행위 (4) 관련 기관이 인민법원의 수집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증거 (5) 예금 및 기타 재산을 은폐하거나 의무 이행을 지연하거나 거부합니다. (6) 봉인, 압수 또는 동결된 재산을 은폐, 양도, 매각 또는 파괴합니다.
법적 해석
1.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민사소송을 방해하는 행위자는 사건의 당사자, 다른 소송참가자 또는 사건 외부인이 될 수 있다. 민사소송방해에 대한 강제조치는 민사소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면 누구라도 민사소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면 당사자 여부를 불문하고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건 또는 기타 소송 참가자.
2. 가해자가 민사소송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행위자는 소송과정에서 민사소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하였고, 이는 민사소송의 정상적인 수행을 객관적으로 방해 및 방해하여 민사소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행동은 위조, 증거 인멸, 다른 사람에게 위증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거나, 인민법원의 보호조치를 보조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인민법원의 업무 협조를 거부하는 등의 무조치일 수도 있다.
3. 주관적으로는 배우의 민사소송 방해 행위는 고의적입니다. 소위 주관적 의도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민사소송의 결과가 방해되기를 바라거나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민사소송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알고 이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이 결과를 허용합니다. 가해자의 과실로 인해 부주의, 과실로 인해 증거가 멸실되는 등 민사소송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민사소송을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