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몽골 자치구 임업국, 물가국, 재정청은' 내몽골 자치구 점유 징용 임지 요금 관리 규정' 발행에 관한 통지를 받았다
(1993 년 7 월 20 일)
내임증 [1993] 제 127 호
내몽골 대흥안흥림업청 (국), 물가청 (국), 재정청 (국), 임업관리국:
문서에 따라 번호를 매기다. 1992 100 내몽골 자치구 인민정부 사무청' 정신과'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내몽골 자치구 삼림관리조례' 의 관련 규정은 내몽고 자치구 점유징용 임지 요금 기준을 제정했다. 실행 중에 문제가 있으면 제때에 우리에게 피드백해 주십시오.
내몽골 자치구는 징용 임지 요금 기준 및 관리 규정을 점유하고 있다.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및' 내몽골 자치구 삼림관리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법에 따라 점유를 비준하고 임지를 징용하는 사람은 임지, 임림보상비, 삼림식물 회복비, 안치보조비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
농민들은 집단 삼림지를 점유하여 집을 짓고, 삼림식료만 받는다.
상급 주관 부서의 비준을 거쳐 삼림 경영 단위는 자신이 경영하는 삼림 내에 직접 임업 생산을 위한 도로와 기타 공사 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제 3 조는 임지를 임시로 점유하고 징용하여 임지 보상비를 지불한다. 나무를 베어야 하는 사람은 산림보상비와 삼림식물 회복비도 지불해야 한다.
다른 부착물을 철거해야 하는 사람은 실제 손실에 따라 보상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제 4 조 비국유림업단위는 국유림업단위의 삼림지대에서 관광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으며, 규정에 따라 삼림보상비, 삼림보상비, 삼림식물 회복비, 안치보조비 외에 매년 총소득의 5% 의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5 조 임업 주관부는 점유 징용 임지 심사 수속을 할 때 점유 징용 임지 총액의 1% 를 한 번에 징수하는 관리비를 징수한다.
제 6 조 점유 및 징용 임지 보상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1) 재림지: 에이커당 성숙한 숲의 누적 가치의 3 배.
(2) 보호림과 특수 용도의 임림: 재림 1 무 성령림의 누적 가치의 4 ~ 6 배.
진귀한 수종 삼림지, 에이커당 재림 성령림의 누적 가치의 8- 10 배. 관목림은 에이커당 재림지 기준의 50% 이다.
(c) 경제 삼림 지대는 에이커당 연간 생산액의 3 ~ 6 배에 따라 설계된다.
(4) 묘포밭은 점유와 징용 전 3 년 동안 무당 평균 연간 생산액의 5 배로 계산한다.
(5) 맹시, 기현 소재지 또는 도시 교외의 삼림지를 점유, 징용할 경우 보상비는 동종 임지 기준의 0-2 배 이상이어야 한다.
(6) 임지를 점유하고 징용하여 재림림 표준에 따라 집행하다.
(7) 점유, 징용 기한이 3 년 미만인 경우, 영구점유, 징용 임지 보상비 기준은 20% 이다.
(8) 산림 경영 단위가 점유하고 다른 토지를 징용하는 것은 쌍방이 실제 상황에 따라 협의하여 확정한다.
제 7 조 산림 보상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a) 목재 숲은 에이커당 6 입방 미터의 목재 생산액으로 보상됩니다. 진귀한 수종의 보상비는 일반 수종의 3 배이다.
(2) 보호림은 재림 보상 기준의 3 배이다.
(c) 재림은 재림 보상 기준의 4-8 배이다.
(4) 특수목적림은 재림 보상 기준의 10 배입니다.
(5) 산발적인 나무의 보상 기준은 재림의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6) 숲에 없는 나무, 봉급탄림, 관목은 모두 재림 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7) 묘목 보상 기준은 동종 묘목이 출단할 때의 생산액의 3 배이다.
제 8 조 점령, 징용 임지의 안치보조비는 20 무 임지의 한 노동력 또는 4 만 위안의 기준에 따라 계산된다.
건설점유, 징용 임지로 인해 남은 노동력을 배치할 수 있는 사람은 상급 주관 부서에서 취업을 조직하거나, 토지기관에서 취업할 수도 있고, 안치보조비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제 9 조 산림 식물 복원 비용 기준:
현지 정지, 조림, 경작 (삼림 방화, 병충해 예방, 개간, 양육 포함) 의 재설정 가격의 3 배에 따라 계산됩니다.
삼림경영기관이 사용하는 토지는 모두 점유되거나 징용되며, 상술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 외에 점유 징용 임지 총비용의15 ~ 20% 기준에 따라 신림지 개발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 10 조 임지보상비, 임림보상비, 안치보조비는 임지를 할당하기 전에 토지단위가 점유하고 징용한 임지의 단위에 지급한다.
삼림식물 회복비는 현급 이상 임업 주관부에서 징수한다.
점령, 징용 삼림지 3 년 미만, 만 3 년 동안 토지단위는 이 삼림지에 숲을 조성해야 하며, 임업 주관부의 검수 합격을 거친 후, 새로 추가된 삼림지를 복원된 삼림지의 소유자나 사용자에게 돌려주고, 삼림식물 회복비를 회수해야 한다. 조림하지 않은 사람은 삼림식물 회복비를 돌려주지 않는다.
신림지개발기금은 현급 이상 임업주관부에서 수거하고 점유, 징용 단위를 반환하여 신림지 개발에 사용한다.
제 11 조 점령, 징용 임지의 보상비 및 안치보조비는 점유, 징용 임지 단위 개발 생산 및 여유 노동력 고용 및 점유, 징용 임지로 인해 고용할 수 없는 인원의 생활보조금에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제 12 조 각급 임업 주관부는 관련 부처와 주동적으로 협조하여 징용 임지 유료작업을 잘 하고 검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징수한 보상비는 식목 조림, 삼림식물 복원, 삼림행정관리에 사용되어야 한다. 본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각급 임업 주관 부서가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 13 조 임지의 보상 비용 및 각종 비용은 예산외 자금에 속하며, 예산외 자금 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피고의 동급 재정 부문 재정 전문 가구에서 저장 및 관리해야 한다. 유료기관은 규정에 따라 물가부서에' 유료허가증' 을 신청하고 재정부에서 균일하게 인쇄한 유료어음을 사용해야 한다.
제 14 조 각급 임업 주관부는 본 규정의 집행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임권증이 있는 농가 임지 보상 기준은 국가 임지를 기준으로 한다. 제 6 조와 제 7 조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