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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형사 소송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전문 기관: 공안 기관, 국가 보안 기관, 교도소, 군 보안 부서, 밀수 범죄 수사 부서, 검찰관 및 법원.

2. 당사자: 부수민사소송의 형사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검사, 원고 및 피고인

3. 기타 소송참가자: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증인, 감정인 및 번역가.

형사소송의 참여자는 누구인가요?

형사절차의 참여자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증인, 감정인, 번역가 등이 포함됩니다. 인민검찰원은 체포를 심의, 승인할 때 증인과 기타 소송참가자들을 심문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피고측 변호사가 요청하면 인민검찰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형사절차 개선

(1) 합의부와 단독판사의 권한과 책임을 이행하고, 현재 형사소송에서 판사책임제도를 시행합니다. 판사의 재판과 리더십 통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은 전통과 후진성이 현대 소송 개념과 양립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판사책임제의 실시는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진정한 실시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계 법치국가의 일반적인 관행에도 부합한다. 여기서 사람들의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협의체와 단독판사의 권한과 책임을 이행하고, 판사책임제를 시행한다.

현재의 판사 재판 운영 모델과 형사 소송에서의 리더십 통제는 전통적인 후진성이 현대 소송 개념과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점점 더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판사책임제의 실시는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진정한 실시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계 법치국가의 일반적인 관행에도 부합한다. 우리나라 판사의 자질이 낮고 독립재판의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는 오해가 국민 마음 속에 해소돼야 한다. 이러한 이해는 편향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판사의 독립된 사법권이 제한, 분할, 대체되어 왔기 때문에 판사의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하고, 개인의 역할과 법에 대한 이해가 실현되지 않으며, 전체적인 질이 빨리 향상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판사책임제를 실시하고, 판사에게 사건의 판결에 대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며, 판사가 정당한 책임을 실제로 맡도록 하는 것은 사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위한 요구사항일 뿐만 아니라 판사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2) 재판 전 증거 표시를 구현하고 기소와 변호가 균형을 이루는 소송 모델을 구축합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제도의 지속적인 개혁과 개선으로 법조계는 범죄피의자와 피고인의 지위를 더욱 포괄적이고 최대한 보장하고, 변호인의 소송참여 폭과 깊이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현재의 소송 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재판 전에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미래 지향적이고 실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운영 측면에서는 유럽과 미국 국가의 시스템을 학습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현재 임상시험 프로세스 관리 방법과 결합할 수 있습니다. 재판 전에, 신청 법원이 증거 제출을 주재하고, 검사는 피고인이 증거를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에게 유익한 증거를 포함하여 모든 자료를 피고측 변호사에게 공개합니다. 검찰에. 또한 양 당사자는 이의 없이 소송의 초점과 증거에 대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검찰과 변호인 모두 재판 전 대립을 대비할 수 있고, 재판 중에 양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재판의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고, 재판 기간도 단축될 수 있다. 절차의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3) 피해자, 증인, 감정인이 법정에 출두할 것을 촉구하고 직접 표현 원칙의 이행을 촉진합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108조

이 법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2) "당사자"란 부속민사소송의 피해자, 사검, 형사피의자, 피고, 원고, 피고인을 말하며,

(3) "법정대리인"이란 의뢰인의 부모, 양부모, 후견인, 및 보호 책임을 맡은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4) "소송 참가자"는 당사자, 법적 대리인, 소송 대리인, 변호인, 증인, 감정인 및 번역가를 의미합니다.

(5) "소송대리인"이라 함은 공소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 사소사건의 경우에는 사검사 및 그의 법정대리인, 소송에 대리하여 참가하도록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부수민사소송의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본인을 대신하여 소송에 참가할 사람을 위탁합니다.

(6) "가까운 친족"이란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형제 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