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전국인민대표대회' 는'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개정 결정' 5, 제 33 조를'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수사 기간에는 변호사에게 변호인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 수사기관이 처음으로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거나 범죄 용의자에 대해 강제 조치를 취할 때,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 기간 동안 변호인을 위탁할 것을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제때에 전달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는 경우, 그의 보호자나 가까운 친척도 변호인에게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위탁을 의뢰한 후 사건 처리 기관에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