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호인으로 위탁된 권리.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의 위탁을 받아 변호인을 맡을 권리가 있다. 자소 사건은 수시로 위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신문을 볼 권리. 변호인은 본안 소송서류와 기술감정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 3 19 조는 소송문서에 입건결정서, 구속증, 체포결정서 승인, 체포영장, 수사증, 기소의견서 등이 입건, 강제조치, 수사조치, 제찰 기소를 위해 제작된 절차적 문서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술 감정 자료에는 법의학 감정, 사법정신병 감정, 물증 기술 감정 등 감정 상황을 기록한 문서, 감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 사람, 사물 및 기타 관련 자료를 감정한 결론이 포함됩니다.
3. 회의 및 통신 권리.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와 만나 통신할 권리가 있다. 사건이 국가 기밀을 포함하는지, 검찰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지, 검찰원이 출석할 수 없다 ('6 기관 조례' 제 36 조, 제 12 조).
4. 수사증거권. (1) 변호인은 증인이나 기타 관련 기관 및 개인의 동의를 거쳐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권리가 있다. (2) 인민 검찰청에 증거 수집 및 인출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3)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나 가까운 친족이나 피해자가 제공한 증인에게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권리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 37 조).
5. 의견을 표현할 권리.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할 때 범죄 용의자 의뢰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139 조).
6.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구금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 보험후심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 39 조) 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7. 법정 기한을 초과하는 강제 조치의 해지를 요청합니다. 인민검찰원이 범죄 용의자에 대해 강제조치를 취하여 법정기한을 넘은 경우, 변호인은 인민검찰원의 종결 ('형사소송법' 제 75 조) 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