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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변호사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의뢰할 수 있습니까?
변호사 대리를 의뢰할 수 있다면 원고는 직접 법정에 출두할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교통사고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 (원고 또는 피고) 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위탁해 법원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만약 대리 변호사가 특별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즉, 대리 변호사가 인정, 포기, 변경 소송 요청, 화해, 반소 제기, 항소 등). ), 대리 변호사는 당사자를 대표하여 독립적으로 소송 절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소와 법정, 당사자 본인은 법정에 나가지 않거나 결석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59 조: 다른 사람에게 대리 소송을 위임하려면 반드시 인민법원에 의뢰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권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위탁서는 반드시 위임 사항과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소송 대리인은 반드시 의뢰인의 특별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대신 인정, 포기 또는 변경 소송 요청, 화해, 반소 또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 * * 과 중국 시민이 보내거나 위탁한 위임장은 반드시 중국인 * * * 과 중국 주재국 사영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사영관이 없는 사람은 중국 인민 * * * 과 외교관계가 있는 제 3 국 사영관에 의해 인증을 받았으며, 중국 인민 * * 과 중국 주재 제 3 국 사영관 또는 현지 애국화교조직에 의해 인증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