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비만 청구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8조: 변호인은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의하고 기소한 날부터 사건파일 자료를 조회, 발췌, 복사할 수 있다. 기타 변호인도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상기 자료를 참고, 발췌, 복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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