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의 증거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규정
제 47 조 증거는 법정에서 제시해야 합니까? 당사자의 질증. 증명되지 않은 증거는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제 55 조 증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합니까? 당사자의 질문을 받다.
제 56 조 민사소송법 제 70 조에 규정된 증인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어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리킨다.
(a) 노령, 허약 또는 행동 불편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사람;
(2) 특수직은 확실히 자리를 떠날 수 없다.
(3) 길이 특히 길어요? 교통 불편으로 법정에 출두하기 어렵다.
(4)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e) 기타 특수한 경우는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전항의 경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증인은 서면 증언이나 시청각 자료를 제출하거나 양방향 시청각 전송 기술을 통해 증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