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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수사 필록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변호사의 조사필록은 증거로 법정에 제출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변호사의 조사필록은 여전히 증인의 증언에 속하며 간접적인 증거에 속한다. 법원 질증 (필요한 경우 증인은 직접 법정에 출두해야 함) 을 거쳐 그 증명력은 다른 증거와 결합하여 확정될 수 있다.

민사 소송의 증거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규정

제 47 조 증거는 법정에서 제시해야 합니까? 당사자의 질증. 증명되지 않은 증거는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제 55 조 증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합니까? 당사자의 질문을 받다.

제 56 조 민사소송법 제 70 조에 규정된 증인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어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리킨다.

(a) 노령, 허약 또는 행동 불편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사람;

(2) 특수직은 확실히 자리를 떠날 수 없다.

(3) 길이 특히 길어요? 교통 불편으로 법정에 출두하기 어렵다.

(4)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e) 기타 특수한 경우는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전항의 경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증인은 서면 증언이나 시청각 자료를 제출하거나 양방향 시청각 전송 기술을 통해 증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