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바로 종결이다. 이를 판단 또는 최종 처리라고 합니다.
당사자에게 반드시 종결 통지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그들에게 종결을 알릴 수 있다. 형사 사건의 경우 공안기관은 정찰의 종점이다. 행정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의 종결이다. 제 14 장 사건 종결 제 23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행정사건은 반드시 끝나야 한다.
(1) 행정 처벌없이 결정을 내린다.
(2) 조정 절차를 적용하는 사람은 이미 합의에 도달하여 이행했다.
(3) 행정 처벌 결정을 내리고 집행했다.
(4) 위법 행위가 범죄를 구성해 형사사건으로 전환한 혐의를 받고 있다.
(5) 판결이 내려진 후 집행인의 소멸이나 사망 등 객관적인 원인으로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