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교도소법 제 18 조 * * * 범죄자가 수감될 때 그 인신과 휴대품을 엄격히 검사해야 한다. 비 생활 필수품 감옥이 보관하거나 범인의 동의를 얻어 가족들에게 돌려주고 금지품을 몰수한다.
확장 데이터:
범죄 용의자가 공안기관에 체포된 후에는 반드시 3 일 이내에 자신의 재물을 돌려주어야 한다.
"공안기관 관련 재물관리 약간의 규정" 제 6 조? 사건과 관련된 재물에 대해 조치를 취한 후 공안기관은 제때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본 사건과 무관한 것을 발견하면 3 일 이내에 해체하고 반송하고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본 사건과 무관하지만, 다른 부서가 관할하는 위법범죄 문제와 관련된 재물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관련 단서와 함께 주관 부서로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는 증거가 있다.
사건과 관련된 재물에 대해 조치를 취할 때는 범죄 용의자와 부양한 친척을 위해 필요한 생활비와 물품을 마련해야 한다.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수사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을 보증하는 동시에 관련 당사자가 관련 재산을 계속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필요한 보존 및 보존 조치를 취하여 조사 처리가 정상 사무실과 합법적인 생산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
Pingxiang 공안국-공공 보안 기관 관련 재산 관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