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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고발된 경우 반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1. 무고죄를 해도 되나요?

1. 허위사실 유포가 가능합니다. 고의적인 무고 및 음모가 있고, 증거가 충분하고, 당사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무고·모조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무고·모조죄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목적으로 사실을 날조하고 허위로 고소하는 행위를 말한다. 객관적으로 보면, 타인의 범죄사실을 조작하여 국가기관이나 유관기관에 신고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사법기관의 수사활동을 촉발시키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43조

무고죄는 사실을 날조하고, 허위로 고소하고, 형사처벌을 가할 목적으로 타인을 모함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그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항의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은 엄벌에 처한다.

고의적인 꾸며낸 것이 아니라 허위 고발이나 꾸며낸 경우에는 앞 두 문단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고소당한 후 상대방을 고소하는 방법

1. 우선 민사소송에서 반소는 피고가 원고에게 고소를 당한 후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둘째,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후,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반소의 사실이 현재 소송의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3. 셋째, 위의 조건이 충족된 후에는 위의 상황에 대해 필요한 증거를 수집해야 반소의 성공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4. 반소의 사실, 이유 및 증거를 기재한 반소를 작성합니다.

5. 이전 단계에서 수집한 자료와 함께 반소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사건이 들리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반소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본 소송의 피고가 본 소송의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