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169 조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사건은 모두 인민검찰원이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 40 조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변호인은 서류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