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66 조, 제 52 조, 제 53 조, 제 64 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25 조 제 1 항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1. 대련시 사하구구 인민법원 (20 16) 요요 0204 호 형사판결문 제 1 부 항소인 양군의' 피고인 양군 사기죄' 판결을 유지한다.
둘째, 사하구구 인민법원 (20 16) 리아 0204 호 형사판결문의 양형 부분과 2 부, 즉' 징역 10 년, 벌금 5 만원' 을 철회한다. 피고인 양군이 피해자에게 인민폐125,000 원을 배상하도록 선고했다.
3. 항소인 양군은 사기죄를 범하고 징역 7 년을 선고하며 벌금 인민폐 4 만원을 부과했다.
넷째, 항소인에게 피해자의 늦은 인민폐 75,000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것은 최종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