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은 어떤 관계입니까
범숭이 선생님은 3 대 소송법은 모두 절차법이므로 3 대 소송법에 규정된 많은 절차 원칙, 제도, 절차가 동일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공개 재판, 2 심 최종심, 민족어로 소송, 재판 감독 절차 등이 있다. 그러나 절차법이 해결해야 할 물리적 문제의 성질은 다르다. 형사소송법은 형사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 간 민사권 의무에 관한 논란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소송법은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을 보호하고 감독하며 시민과 법인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대 소송법의 임무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소송 원칙, 제도, 절차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소송을 주재하는 전문 기관은 법원, 형사소송 외에도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인민검찰원, 민사, 행정소송이 인민법원 위주이다. 절차상 형사소송은 수사 단계와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 조치가 있다. 증거제도에서는 증거부담의 구분과 증명기준의 요구가 다르다. 소송 결과에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행정처벌의 차이가 더 크다. ] 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