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분쟁으로 싸움을 일으키거나 공적 재산을 훼손한 사람은 공안조정을 거쳐 행정구금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구금 처벌 결정이 내려졌으니 중재할 필요가 없다. 경찰이 학교에 통지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형사구금은 형사소송 중의 구금을 가리키며 공안기관과 인민검찰원이 수사 과정에서 법정비상사태를 만나 현행범이나 중대한 용의자의 인신자유를 일시적으로 박탈하는 강제방법이다. 형사구금은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구속의 대상은 현행범이나 중대한 용의자로 법정비상사태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