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민사소송을 통해
택시 운전사의 이런 행위는 민법상의 부당이득에 속한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29 조는 "합법적인 근거가 없어 부당이득과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얻은 부당이익을 패소 당사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부당이득이란 다른 사람이 법적 근거가 없어 이익을 얻어 손해를 보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형사소송을 통해
우리나라의 새 형법에 따르면 택시 운전사의 이런 행위는 이미 횡령죄를 구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죄는 남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거나, 다른 사람이 합법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것을 잊고, 매장물을 묻고, 돌려주지 않는 행위를 가리킨다. 참고: 금액이 큰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여동생의 핸드폰 값이 얼마인지 보세요). 금액이 작습니다. 돌려주지 않더라도 횡령죄로 논처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실제로' 민법통칙' 제 79 조 규정에 따라 유실물은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유실물을 침범하고 돌려주지 않는 것은 일반적으로 민사 책임만 추궁한다.
먼저 현지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하고 공안기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없다면 인민법원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