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은 "불만" 이라고도합니다. 시민이나 법인이 합법적 권익으로 침해를 받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도구를 일컫는 말. 소송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기소장은 민사기소장, 행정기소장, 형사자소기소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 P > 불만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당사자의 기본 정보, 시민들은 이름, 성별, 나이, 민족, 근무단위, 직위, 주소, 연락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법인은 전체 이름, 거주지, 법정 대리인의 이름과 직위, 대리인의 이름 및 직무를 명시해야 하며, 변호사는 자신이 있는 로펌을 명시해야 합니다.
(b)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이있다.
(3) 기소의 근거가 있는 사실과 이유;
(4) 증거 및 증거원;
(5) 당사자의 서명 도장 및 서명 날짜. < P > 기소장에는 < P > (1) 당사자가 시민이며 쌍방 당사자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국적, 근무단위 및 직위, 주소 (거주지 또는 빈번한 거주지), 전화번호를 명시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므로 이름과 거주지,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전화 및 우편 번호를 명시해야 합니다.
(b) 요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 P > (3) 증거와 출처, 증인명, 근무단위, 주소. < P > (4) 반드시 남색 잉크나 탄소 잉크로 인쇄하거나 써야 하며 피고인 수에 따라 한 부를 복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경우 꼬리에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1 조
고소장에는
(1) 원고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 P > (2) 피고인 이름, 성별, 근무단위, 거주지 등 정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등 정보.
; (3) 요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d)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 < P > 제 136 조 < P > 개정 통지 및 공고 < P >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개정 3 일 전에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청회는 당사자의 이름, 사건 사유, 개정 시간 및 장소를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