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는 타인에게 빌려주고, 타인이 갚지 않는 것은 신용카드 소지자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액수가 크면 신용카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신용카드 사기죄는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신용카드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해 대량의 재물을 사취하는 행위다. 신용 카드 사용은 일반적으로 위조되거나 유효하지 않은 신용 카드 사용 또는 다른 사람의 신용 카드 또는 악의적 인 당좌 대월을 의미합니다.
신용카드 사기죄는 사기죄의 일종으로, 이 죄와 사기죄의 관계는 특별법과 일반법이다. 본 죄에서 신용카드는 범죄 대상이 아니라 범죄 수단이다.
연장 자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신용카드 관리 방해형사사건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6 조? 카드 소지자는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규정된 한도액이나 기한초과, 카드 발급 은행을 통해 2 회 독촉하여 3 개월 이상 돌려주지 않은 것은 형법 제 196 조에 규정된' 악의대월'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형법 제 196 조 제 2 항에 규정된'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로 인정되어야 한다.
(a) 상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량의 당좌 대월은 반납할 수 없다.
(2) 대월 자금을 마구 헤프게 써서 돌려줄 힘이 없다.
(3) 당좌 대월 후 도피하고, 연락처를 변경하고, 은행 독촉을 피한다.
(4) 자금을 피하거나 이전하고, 재산을 숨기고, 상환을 피한다.
(5) 불법 및 범죄 활동을 위해 당좌 대월 자금을 사용한다.
(6) 기타 불법 자금 점유를 거부하고 돌려주지 않는 행위.
참고 자료:
최고인민법원은 신용카드 구체적 응용법 처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