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성고원이 기각한 재심 판결은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이 재심을 제기한 시간은 판결, 판결이 발효된 후 6 개월 이내이다.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어 재판 사건에서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재판 행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 형사소송 재심의 기한은 일반적으로 형벌 집행이 완료된 지 2 년 이내에 제기될 수 있지만, 특정 조건 (원심 피고인이 무죄로 선언될 수도 있고, 원심 피고인이 인민법원에 규정된 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거나, 난제, 복잡, 중대 사건), 설령 형벌이 집행된 지 2 년 후에 제기된다 해도 인민법원은 여전히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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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205 조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면 판결, 판결이 발생한 후 6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본 법 제 200 조 제 1 항, 제 3 항, 제 12 항, 제 13 항 규정 상황이 있는 경우,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제 207 조 인민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한 사건, 제 1 심 법원은 이미 법적 효력의 판결, 판결이 발생했으며, 제 1 심 절차에 따라 재판할 경우 당사자는 판결, 판결에 항소할 수 있다.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제 2 심 법원에 의해 내려지고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된다. 내린 판결,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이다. 상급인민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고, 내린 판결, 판결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재심 사건을 심리하고, 별도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제 208 조 최고인민검찰원은 각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 상급인민검찰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 조정서에 본법 제 200 조에 규정된 상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거나 조정서가 국가와 사회공익을 해치는 것을 발견하면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동급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발견하거나, 본법 제 200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다고 판결하거나, 조정서가 국가와 사회공익을 해치는 것을 발견하면 동급인민법원에 검찰 건의를 제출하고 상급인민검찰원에 신고할 수 있다. 상급인민검찰원에게 동급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각급 인민검찰원은 재판 감독 절차 이외의 재판 절차에서 판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동급 인민법원에 검찰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